[단독]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위원장 “촉법소년 연령, 14세 미만으로 낮춰선 안 돼”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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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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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미성년자 연령이 14세 미만으로 설정되어서는 안 된다.”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며 이재명 정부와 정치권이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본격 추진하는 가운데, 국제 아동 인권을 총괄하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CRC) 수장이 이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소피 킬라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위원장은 30일 서울신문과의 단독 서면 인터뷰를 통해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역할이 각국 정부에 국제적 기준을 설명하고 권고를 제공하는 것임을 전제하면서도, 한국의 연령 하향 추진이 아동 권리 보호라는 보편적 가치와 국제적 흐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인터뷰 요청 후 약 3주간의 숙고 끝에 전달된 그의 답변에는 한국의 입법 움직임을 바라보는 국제 사회의 깊은 우려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우리나라 현행 소년법은 만 14세 미만 청소년이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년범죄가 날로 늘어나고 수법도 갈수록 흉포해지자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상한 연령 하향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81%에 달했고, 반대는 13%, 유보는 6%에 그쳤다.
그러나 킬라제 위원장은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낮추는 것이 아동의 범죄 가담을 막는다는 과학적 근거는 어디에도 찾을 수 없다”며 우리나라의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이 국제적 아동권리 표준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연령 하향이 공공의 안전을 강화할 것이라는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만약 연령이 낮은 국가가 가장 안전하다면 연령을 낮추는 것이 정답이겠지만, 실제 그러한지는 회의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아동이 범죄에 연루됐을 때 이를 사회적 보호의 실패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보호에 실패한 사회가 아이들을 감옥에 보내 처벌하는 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어느 지점에서 보호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는지를 면밀히 조사하고 이를 개선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킬라제 위원장은 국내 촉법소년 연령 하향 공론화에 대해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14세 미만으로 낮추는 것은 일부 의견이 이를 지지하더라도 ‘아동 최상의 이익 원칙’(유엔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국제법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거듭 밝혔다.
다음은 킬라제 위원장과의 서면 인터뷰 전문.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630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