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메달을 목에 걸었던 2023년 이후 일이 발생했다면 편입 취소 여부를 병무청과 검토했겠지만, 박재혁의 탈세가 2018~2021년 발생했으며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병역특례 취소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잠정 결론 내렸다. 에이전시 측에서 선수가 미납 세액 전액을 이미 완납했다는 내용을 담은 입장문이 근거 사유가 됐다.
문체부 측은 사안이 엄중하고, 여론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추이를 지켜볼 예정이다.
이번 논란은 향후 병역특례 조항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국가대표의 명예를 걸고 아시안게임에 출전해 병역 혜택을 받았음에도, 국격을 실추시키는 행위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특히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e스포츠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후 혜택을 누린 선수가 조세 회피 의혹에 휘말렸다는 점은 뼈아픈 대목이다.
현재까지 예술·체육인이 편입 취소된 경우는 수상 경력 논란 및 허위, 봉사활동 부실 등 병역법에 명시된 조항을 어겼을 때였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더라도 현행법상 위반 사항이 없다면 행정 처분을 내릴 수 없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문체부 내부에서도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관련 규정이 미비한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편입 과정에서 검증 장치를 마련하는 등 규정 보완을 검토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서는 병역법 개정을 해야만 한다.
문체부 측은 “편입 권한이나 취소에 대한 최종 권한은 병무청에 있다. 병무청과도 논의를 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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