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개 지방정부와 함께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6일까지 불고기, 햄·소시지 등을 제조하는 식육가공업체와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 1224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업체 25곳을 적발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청했다고 31일 밝혔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 사항은 △자가품질검사 위반(9곳) △폐기용 축산물 미구분 표시 보관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7곳) △위생교육 미이수(4곳) △소비기한 경과 축산물 판매(2곳) △표시기준 위반(2곳) 등이다.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정부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식약처와 지방정부는 점검과 함께 제조업체에서 생산하는 식육가공품 총 1077건도 수거해 식중독균, 동물용의약품 등을 검사했다. 그 결과 대장균 및 아질산 이온 기준 초과 등으로 3건이 부적합 판정됐으며, 관할 관청은 행정처분을 내리고 제품을 폐기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즐겨 먹는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위생 사각지대가 없는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 사항은 △자가품질검사 위반(9곳) △폐기용 축산물 미구분 표시 보관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7곳) △위생교육 미이수(4곳) △소비기한 경과 축산물 판매(2곳) △표시기준 위반(2곳) 등이다.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정부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식약처와 지방정부는 점검과 함께 제조업체에서 생산하는 식육가공품 총 1077건도 수거해 식중독균, 동물용의약품 등을 검사했다. 그 결과 대장균 및 아질산 이온 기준 초과 등으로 3건이 부적합 판정됐으며, 관할 관청은 행정처분을 내리고 제품을 폐기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즐겨 먹는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위생 사각지대가 없는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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