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 상담사와 관계→상간녀 됐다"…기간제 교사가 폭로한 이유는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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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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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기간제 교사로 일하는 여성 A씨는 약 4년 전 동료 교사들과 갈등 때문에 심리상담센터를 찾았다.
심리상담이 처음이었던 A씨는 자기 얘길 들어주고 진심으로 공감해 주는 상담사에게 마음을 열고 고민을 털어놨다. 이에 A씨는 직장 스트레스뿐 아니라 남자친구와 이별 등 사적인 이야기도 상담사에게 전했다.

상담사는 A씨에게 신체 사진을 보낸 뒤 답장을 요구하거나 성관계로 심리치료를 하는 방법이 있다는 등 주장을 펼쳤다. 이후 그는 A씨에게 술자리 등 사적인 만남까지 요구했다.
A씨는 "상담 기간에 심리적으로 취약했던 상태라 상담사 요구를 거절하지 못했다"며 "결국 부적절한 관계를 갖게 됐고 이건 아니다 싶어 (상담사에게) 관계를 폭로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에 A씨도 상담사에게 민사 소송을 걸어 20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A씨는 "유부남과 만남을 가진 건 명백한 제 잘못"이라면서도 "비난을 감수하고 제보한 이유는 (문제의 상담사가) 지자체 지원을 받는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상담사 측은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한다"며 "그러나 상담이 종료되고 약 3개월 후부터 (A씨와) 관계가 시작된 것이고 지금은 직접 상담을 진행하지 않고 센터만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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