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축구] 북한이 한국에서 진행되는 축구대회 참가 거부시 받는 패널티
5월20일 5월23일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축구대회 열림
*우리나라 (수원fc위민)vs 북한(내고향wfc) 경기가 있는데 해당 대회 참가 거부시 북한이 받는 패널티
금전적 페널티
기권 시점에 따라 벌금 액수가 달라지는데, 이번 경기는 토너먼트 단계이므로 가장 높은 수위가 적용됩니다.
벌금: 규정에 따르면 토너먼트 시작 후 기권 시 최소 100,000달러(약 1억 3,5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부과.
배상금: AFC 및 개최지(수원) 측에서 이미 지출한 제반 비용(경기장 대관, 마케팅, 숙소 예약 등)에 대한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 경기 결과 및 기록 처리
몰수패: 해당 경기는 3-0 몰수패로 기록됩니다.
기록 말소: 만약 대회 도중 기권이 확정되면, 해당 팀이 이전 단계(조별리그 등)에서 거둔 모든 승점과 득점 기록이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3. 향후 대회 출전 금지
자격 정지: 정당한 사유(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제외) 없이 기권할 경우, 향후 1회 이상의 차기 대회 출전권을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행정 징계
해당 국가 축구협회에 대한 추가 징계나 AFC 지원금 삭감 등의 조치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북한이 참가 거부시.수원fc측이 사용한 경기관련 제반비용을 북한측이 부담 해야해서 최소 억대 보상 해야함
특히 한국 경기가 북한이랑 붙는거때문에 마케팅비는 천정부지로 올라 갈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