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 술은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판매할 수 없으며 자가용 술의 제조자가 사망했을 경우 그 상속인은 절대로 주류를 제조할 수 없다 이를 위반했을 때에는 이천 원 이하 벌금(당시 쌀 한가마니 10원)에 처한다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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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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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가양주 면허 제조장 변화
1916년 30만개
1932년 1개
1934년에 완전히 사라짐

전통 가양주 면허 제조장 변화
1916년 30만개
1932년 1개
1934년에 완전히 사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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