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먹토’ 봤다”던 대학 동창, 허위 제보 결말은…벌금 700만원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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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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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음식을 먹고 토한다는 허위 사실을 유튜버에게 제보한 대학 동창이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재학 판사는 이달 6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오모씨에게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지난달 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호경)는 오씨를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 대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 달라고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다.
오씨는 쯔양의 대학 동창으로, 지난 2020년 11월 유튜버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에게 쯔양이 대왕 파스타 먹방을 하고 온 날 파스타를 토한 흔적을 목격했다고 허위 사실을 제보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쯔양 소속사는 서울혜화경찰서에 오씨를 고발했고 검찰은 2024년 12월 사건을 넘겨받아 보완수사를 했다.
오씨는 '사실을 말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오씨가 쯔양을 만난 날은 대왕 파스타 먹방이 방영된 날일 뿐 촬영한 날이 아닌 점, 동석한 참고인들이 다른 진술을 한 점 등을 고려해 오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재학 판사는 이달 6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오모씨에게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지난달 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호경)는 오씨를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 대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 달라고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다.
오씨는 쯔양의 대학 동창으로, 지난 2020년 11월 유튜버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에게 쯔양이 대왕 파스타 먹방을 하고 온 날 파스타를 토한 흔적을 목격했다고 허위 사실을 제보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쯔양 소속사는 서울혜화경찰서에 오씨를 고발했고 검찰은 2024년 12월 사건을 넘겨받아 보완수사를 했다.
오씨는 '사실을 말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오씨가 쯔양을 만난 날은 대왕 파스타 먹방이 방영된 날일 뿐 촬영한 날이 아닌 점, 동석한 참고인들이 다른 진술을 한 점 등을 고려해 오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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