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틱톡 가입하고 포인트 내놔” 앱에서 돈 뺏는 ‘사이버 학폭’
영남 지역의 한 중학교 2학년 A군은 얼마 전 같은 반 친구 30여 명에게 이런 ‘명령’을 내렸다. 숏폼(짧은 길이의 동영상) 앱인 ‘틱톡 라이트’에 가입해 영상·광고를 시청하면 받을 수 있는 현금성 포인트를 매일 상납하라는 것이었다. A군의 압박에 못 이겨 친구들은 수업 시간에 틱톡 라이트에 들어가 몇 시간씩 영상을 봐야 했다. 피해 학생 일부가 극심한 불안 증세를 호소했고, 이를 알게 된 학부모가 신고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틱톡 라이트는 기존 틱톡 앱보다 저화질 영상을 재생하는 경량 버전이다. 이 틱톡 라이트가 청소년들 사이에서 ‘디지털 다단계’식 갈취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지난 1월 기준으로 국내 틱톡 라이트 월간 사용자 수는 약 833만명으로 기존 틱톡 사용자 수(약 662만명)를 앞질렀다. 틱톡 라이트는 2024년 말부터 2025년까지 국내 전체 앱 설치 상위권을 유지했다.
이 앱은 청소년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강력한 현금 보상 때문이다. 틱톡 라이트는 친구를 초대하거나 영상을 시청한 뒤 ‘좋아요’를 누르는 단순 작업만 해도 초대한 추천인에게 수만원에서 많게는 10만원이 넘는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포인트를 준다. 계좌 이체 방식으로 현금을 받거나 네이버 포인트 등으로 바꿀 수 있다. 10~100원 단위 현금성 포인트를 제공하는 다른 앱보다 보상 규모가 크다. 이렇다 보니 이를 악용해 또래 학생에게 앱 가입, 영상 시청을 강요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가해 학생들이 피해 학생들에게 ‘초대 압박’을 하는 경우도 잇따르고 있다. 학부모와 친척을 동원해 앱 가입자를 늘리게 강요하는 것이다. 학생 한 명당 지인 10명 이상씩 가입해 오라는 ‘일진’ 무리들의 압박에 일부 학생은 부모나 친척 등을 앱에 가입시키고 추천인란에 가해 학생 아이디를 넣도록 한다고 한다.
틱톡 라이트 앱 가입은 만 14세부터 가능하다. 하지만 쌓인 포인트를 계좌 이체 방식으로 현금화하는 건 만 19세 이상만 가능하다. 이 때문에 가해 학생들이 피해 학생 부모나 친척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피해 학생 부모 계좌로 돈을 보내도록 한 뒤 그 돈을 피해 학생에게 현금으로 뽑아 오라고 하는 식이다. 학교폭력 전문 이호진 변호사는 “타인의 개인 정보를 현금화 등에 몰래 이용하는 건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범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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