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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3800원짜리 폐기 음료 포함 3잔은 검찰”…550만원은 무혐의

무명의 더쿠 | 03-29 | 조회 수 5758
형사 수사 엇갈린 결론 속 퇴사자 정보 결제 정황…관리 책임 도마


"3800원짜리" 폐기 음료3잔은 검찰로 갔다. 반면 강요, 협박으로 550만원이 오간 사건은 무혐의로 끝났다.


같은 당사자를 둘러싼 사건에서 나온 이 상반된 결과가 수사 형평성 논란을 키우고 있다.


https://img.theqoo.net/JjfgBR


제보자의 녹취록을 기반으로 만든 AI 생성 이미지


A씨는 한 커피 프랜차이즈 청주 B지점에서 근무 중 3800원짜리 폐기 음료를 포함한 총 3잔을 마셨다는 이유로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됐고, 해당 사건은 경찰 수사를 거쳐 검찰로 송치돼 현재 보완수사가 진행 중이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두 차례 수사기관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A씨는 B지점에 앞서 근무했던 청주 C지점 점주를 상대로 제기한 강요 및 협박 의혹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A씨 측은 "가정 형편상 대입준비중 알바를 했었는데 남아서 버려야하는 커피 몇잔을 마셨다는 이유로 청주 C지점 점주로 부터 과도한 협박을 당해 강한 압박과 위축을 느껴 월급의 두배에 가까운 합의금을 지불했다"고 주장했다.


제보차 측에서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 10일 500만원, 같은 달 12일 추가 50만원 등 총 550만원을 청주 C지점 점주에게 송금했다. 근무기록상 약 264시간,시급 약 10,030원으로 약 269만원 월급을 받았으나 그에 2배에 가까운 금액을 지불한 셈이다.


https://img.theqoo.net/PLNVZA

제보자 A씨 엄마와 청주 C지점 대표가 나눈 문자 메시지


그러나 해당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결국 같은 당사자를 둘러싼 사건에서 ‘음료 3잔 사건’은 검찰 송치, ‘550만원 강요 주장 사건’은 무혐의라는 상반된 결과가 나오면서 수사기관 판단 기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본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해당 B점주가 운영하는 또 다른 매장에서 A씨의 개인정보를 활용한 결제 및 적립 후 취소 정황이 포착됐으며, 이 사건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피해자 A씨는 실제 매장을 방문하지 않은 상황에서 결제 알림을 받고 이상함을 느껴 경찰에 고소함으로서 더 큰 불안을 느낀 것으로 전해졌다. 


 외부 해킹이 아닌 내부 결제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근무자 및 퇴사자 개인정보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이미 근무가 종료된 직원의 개인정보가 매장 시스템에서 활용 가능했다는 점은 단순 실수를 넘어 구조적 관리 부재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프랜차이즈 매장 특성상 점주 및 매장 단위에서 고객과 직원 정보 접근 권한이 광범위하게 열려 있는 반면, 이를 통제하거나 기록·감사하는 시스템은 부족하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는 언제든지 사적 용도로 사용되거나 분쟁 상황에서 압박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제는 이러한 일련의 사건이 모두 동일 프랜차이즈 매장 구조 내에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사의 관리·감독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여전히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본지는 해당 프랜차이즈 본사 측에 개인정보 관리 체계와 점주 관리·감독 여부에 대해 질의했으나 현재까지 별도의 답변을 받지 못했다.




동일 브랜드 내에서 형사 고소, 금전 분쟁, 개인정보 사용 의혹까지 연쇄적으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관리 기준이나 점주 통제 방식에 대한 설명은 없는 상태다.




다만 해당 사건들에 대한 최종 판단은 향후 경찰의 추가 조사와 검찰의 보완수사 및 기소 여부를 통해 확정될 사안이다.



https://wemakenews.co.kr/news/view.php?no=2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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