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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스토킹살해 김훈 과거 2차례 '강간치상'…모두 20대女

무명의 더쿠 | 07:04 | 조회 수 7340
경기 남양주시에서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검찰에 송치된 김훈(44)이 과거 결혼정보업체와 일명 '보도방' 등을 운영하며 두 차례나 강간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 2009년과 2013년 강간치상 범죄에 이어 이번 스토킹 살해 사건까지 피해자들이 모두 20대 여성이라는 공통점도 드러났다.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09년 서울의 한 건물 지하에서 결혼정보업체를 운영했는데 20대 여성 A씨와 자신의 사무실에서 술을 마시던 중 A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


A씨가 거부하자 목을 조르며 협박과 폭행을 가했고 강제로 강간했다. 이 과정에서 카메라로 피해 여성의 신체를 촬영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힌 김 씨는 결국 강간치상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범죄로 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 씨는 출소 뒤 1년여 만에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김 씨는 지난 2013년 경기 의정부시 일대 유흥업소에 여성을 공급하는 일명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20대 여성 B씨를 알게 됐는데 같은 해 7월 B씨를 만나 식사 후 차량으로 이동 중 갓길에 차를 세우고 강간을 시도했다.


반항하는 B씨를 힘으로 억압해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고 유사 강간 범행을 저질렀다.


간신히 차에서 탈출한 B씨는 지나가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끔찍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경찰에 검거된 김 씨는 합의된 행위였고 이후 B씨와 다툼이 생겼던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결국 강간치상과 유사 강간 혐의로 법정에 다시 서게 됐다.


당시 이 사건 재판을 맡은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김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 고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두 사건이 벌어졌던 당시 김 씨가 운영한 결혼정보업체와 접대여성을 공급하는 이른바 ‘보도방‘은 여성들과 쉽게 접촉이 가능한 곳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현재 김 씨는 지난 14일 오전 8시58분께 남양주시 오남읍 한 길거리에서 과거 교제하던 20대 여성 A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이 사건과 별도로 경기북부경찰청은 김 씨가 살해한 여성 A씨를 스토킹한 혐의에 대해 계속 수사를 진행 중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852005?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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