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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롱환자 막겠다” 8주 룰...한의사·소비자단체 반발 왜?

무명의 더쿠 | 16:32 | 조회 수 1769
오는 4월 1일부터 가벼운 교통사고를 당한 환자(경상환자)를 대상으로 자동차보험 제도를 개편한다. 핵심은 치료 기간을 8주로 제한하고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하던 향후치료비를 전면 폐지하는 내용이다.


자동차보험 손해율 구조 어떻길래?


자동차보험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를 모아 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작동한다. 특정 가입자에게 보험금이 과도하게 지급돼 보험사 손해율이 오르면, 사고를 내지 않은 다수 선량한 가입자 보험료까지 동반 상승한다. 정부와 보험 업계가 8주 치료 제한 카드를 꺼낸 이유다.


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사는 환자에게 향후 예상 병원비를 계산해 합의금 형태로 지급한다. 이를 향후치료비라 부른다. 본래 신속한 사고 처리와 환자 자율 진료를 돕는 취지였으나, 일부 환자가 이를 악용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통증이 크지 않은데도 병원 진료를 연장하며 합의금을 늘리는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시각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 통과 시 단순 찰과상이나 근육통을 입은 경상환자(상해급수 12~14급)는 사고 발생 8주 경과 후 보험사로부터 향후치료비를 받을 수 없다. 뼈가 부러지는 등 심하게 다친 1~11급 중상환자에게만 향후치료비를 지급한다.


건강보험 재정 이동·풍선효과 논란

의료계와 소비자단체는 제도가 바뀌면 민간 보험사가 져야 할 짐이 국민건강보험으로 넘어가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발생한다고 진단한다. 민간 보험사 치료비 지급이 8주 만에 종료된 후 통증이 남은 환자는 자비나 국민건강보험을 이용해 병원 진료를 이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은 지난해 10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자동차보험 개편안 국회 토론회’에서 “향후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환자는 건강보험으로 치료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현재 향후치료비 수령 후 동일 상병으로 건강보험을 이용하는 규모가 연 822억원이다. 자동차사고 치료 권리 보호를 위한 의료인 모임(이하 자치권)은 8주 제한 시행 시 이 금액이 수천억원 단위로 증가한다고 내다봤다. 민간 보험사가 내야 할 사고 배상금을 국민이 낸 건강보험 재정으로 넘기는 구조라는 주장이다. 향후치료비 폐지로 환자가 받지 못하는 보상금 규모는 2024년 기준 1조4000억원으로 추산된다.


환자 입증 책임 강화 무엇?


새 제도 아래에서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진료를 받으려면 7주 차까지 주치의 진단서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의료계는 자기공명영상(MRI)에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주관성 짙은 근육 통증이나 일상생활 불편함을 환자가 서류만으로 입증하기 어렵다고 평가한다.


...


해외 사례와 비교할 때 한국 8주 제한은 짧은 편이다. 기간 제한을 두는 캐나다 온타리오주가 12주며 호주는 주에 따라 26~52주를 보장한다. 일본과 독일은 법으로 치료 기간을 강제하지 않는다. 미국 일부 주는 치료 기간 제한 없이 장래치료비를 합의금 필수 구성 요소로 인정한다.


보험사 돈 많이 벌었다는데...


보험 업계 호실적도 제도 개편 방향을 두고 논쟁을 부른다. 주요 5대 손해보험사는 지난해 7조3357억원 순이익을 냈다.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 원인을 구조로 살펴보면 차량 수리비 등 대물 담보 기여도가 2.2%포인트인 반면, 환자 치료비 등 대인 담보 기여도는 0.4%포인트에 그친다.


곽도성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국장은 지난해 11월 서울YMCA 강당에서 열린 ‘자동차보험 소비자 권익 증진 세미나’에서 “보험료 인하 효과가 가입자당 연 2760원에 불과하다”며 “150만명 치료권 제한으로 얻는 실익치고는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손해율 상승 주요 원인이 차량 수리비에 있음에도 비용 절감 초점을 환자 진료비 축소에 맞춘다는 불만이다.


오는 4월 1일 제도 시행을 앞두고 구체화한 심사 기준 공개 시점과 방향을 두고 관계 기관과 의료계 간 시각차가 존재한다. 당국은 과잉진료 차단을 위한 세부 심사 기준을 순차적으로 안내해 제도를 안착시킨다는 계획이다. 반면 의료계와 시민단체는 심사 기준 확립 전 교통사고 피해자 치료권을 보호할 명확한 예외 규정부터 제도화해야 한다고 맞선다. 현장에서는 과잉진료 차단이라는 정책 목표와 교통사고 피해자 치료권 보호를 동시에 충족할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https://v.daum.net/v/2026032813030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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