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담뱃값 인상·주류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검토 않고 있다”
앞서 복지부는 전날(27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의결했다. 이 계획에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담배에는 인상하고, 주류에는 신규 부과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그러자 담배 한 갑(20개비) 가격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약 1만원으로 오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복지부는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서 금연을 촉진하기 위해 담배에 부과되는 건강증진부담금 등을 세계보건기구(WHO) 평균에 근접하도록 인상하겠다고 했다.
WHO는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제6조(담배 수요 감소를 위한 가격 및 조세 조치)에서 담배 소매가격 대비 총 세금·부담금 비율을 75% 이상으로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현재 한국의 담배 한 갑 가격 4500원 중 담배소비세는 1007원, 국민건강증진기금은 841원, 개별소비세는 594원, 지방교육세는 443원이다. 담배 한 갑에 포함된 각종 세금과 부담금은 3323원으로 73.8%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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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대상은 담배뿐인데, 술에 신규 부과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27일 발표한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은 2021년에 발표한 10년 계획인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중간 점검하고 보완하는 계획”이라면서 “담배 가격 인상, 주류 부담금 부과 검토는 2021년에 발표한 10년 계획상의 중장기 정책 방향으로,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 아니다”라고 했다.
복지부는 “담배 가격 인상 및 주류에 대한 부담금 부과는 국민과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므로 충분한 논의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향후 관련 전문가 및 사회적 의견 수렴을 거쳐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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