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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억 포기한 민희진, 하이브의 ‘탬퍼링’ 소설은 끝났다

무명의 더쿠 | 03-27 | 조회 수 2619

 

[로엘 법무법인 이제남 변호사]

[로엘 법무법인 이제남 변호사]

 

하이브는 자성 대신 43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위약벌 소송을 제기하며 본질을 흐리고 있다. 특히 소속사 몰래 아티스트를 유인해 계약을 파기시킨다는 이른바 ‘탬퍼링’ 프레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데, 변호사의 시각에서 볼 때 이는 법리적 승산보다 상대방을 사회적으로 매장하려는 전략적 봉쇄 소송의 전형에 가깝다.

 

▲ ‘탬퍼링’의 법적 실체와 입증 책임의 한계
 
하이브가 전면에 내세우는 탬퍼링은 실정법상 존재하지 않는 업계 용어에 불과하다. 이를 법정에서 유의미한 공격 수단으로 사용하려면, 민 전 대표가 아티스트의 전속계약을 부당하게 파기하도록 구체적으로 유도했다는 제3자에 의한 채권 침해나 업무방해를 명확히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법원은 이미 민 전 대표 측의 정황 증거들이 경영권 탈취라는 실질적 실행 단계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동일한 증거를 탬퍼링이라는 새로운 포장지로 감싸 재차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법리적 승산보다 여론전의 성격이 짙어 보인다.

 

더불어 아티스트가 소속사와의 신뢰 관계를 상실한 원인을 외부의 불법적 유인으로만 단정 짓는 논리는 위험하다. 이는 아티스트를 주체적인 인격체가 아닌 기획사의 부속물이나 수동적 자산으로만 간주하는 시각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은 계약의 형식적 유지만을 강요하지 않으며, 신뢰 관계의 파탄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엄격히 따진다. 하이브가 입증 책임의 벽을 넘지 못한 채 정황만으로 낙인을 찍으려 한다면, 이는 결국 법정에서 허위 주장이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

 

▲ 256억 원의 풋옵션 포기, 사익 편취 동기의 원천 소멸

 

배임이나 경영권 탈취 사건에서 재판부가 가장 주목하는 핵심 요소는 행위자의 경제적 목적이다. 민 전 대표가 승소 가능성이 높았던 256억 원 규모의 풋옵션 대금을 전격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하이브가 구축해 온 배임 서사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결정적 변수다. 수백억 원의 확정 채권을 스스로 내려놓은 행보는, 그녀의 목적이 경영권 탈취를 통한 경제적 이득이 아니라 자신의 결백과 아티스트와의 신뢰 수호에 있었음을 증명하는 강력한 방증이 된다.

 

반대 측에서는 이를 더 큰 미래 가치를 도모하기 위한 전략적 퇴로라고 해석할 수 있으나, 사법적 관점에서 볼 때 수백억 원의 현금을 포기하는 결단은 어떤 변론보다 강력한 진정성을 담고 있다. 오히려 거액의 지출을 막을 수 있는 화해의 기회를 외면하고 소송을 강행하는 하이브 경영진의 판단이 과연 주주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선관주의 의무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사익 편취의 동기가 사라진 시점에서 하이브의 공격은 이제 법리적 정당성을 잃고 감정적인 보복 소송으로 비춰질 우려가 크다.

 

▲ 업계 단체의 여론전,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사적 제재
 
최근 연매협 등 업계 단체들이 발표한 탬퍼링 근절 성명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사법 체계의 대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 민간 단체가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도 전에 특정인을 산업의적으로 규정하고 퇴출을 종용하는 행태는 사실상의 사적 제재이며, 이는 법치주의 국가에서 용납되기 어려운 위험한 발상이다. 이들이 주장하는 산업 질서란 결국 거대 기획사의 기득권을 공고히 하고, 창작자와 아티스트의 정당한 직업 선택 및 이동의 자유를 억압하는 카르텔적 사고의 산물일 뿐이다.

 

연매협이 탬퍼링을 엔터 산업의 근간을 해치는 중죄로 몰아세우는 논리 역시 구체적인 법적 근거보다는 감정적인 호소에 치중해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경제적 자유와 자기결정권은 기업 간의 이해관계보다 상위에 있는 가치다. 업계 단체가 하이브의 논리를 대변하며 집단적인 여론몰이를 시도하는 것은 재판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 사법부는 이러한 외부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증거와 법리에 입각하여 무엇이 진정으로 산업의 발전을 위한 공정한 경쟁인지를 가려내야 할 것이다.

 

출처 : 일요서울i(https://www.ilyoseoul.co.kr)

전문 https://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4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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