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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찰, '김건희 예상 진술' 2021년부터 검토했다

무명의 더쿠 | 03-27 | 조회 수 285

 

검찰, 김건희 첫 서면조사 전부터 '예상 변명' 검토
이창수 취임 전 '불기소 문건' 작성…의견 유지돼
초기 수사팀도 공범 아닌 방조 혐의 집중 검토
종합특검, 수사무마 직권남용 상대방 찾아야

 

 

 

김건희씨의 예상 진술을 담은 검찰 수사보고서가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1년에 최초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에 대한 첫 서면조사도 이뤄지기 전이다.
   


김씨에 대한 검찰의 수사무마 의혹을 조사 중인 2차 종합특검(권창영 특별검사)은 김씨에 대해 기소 의견을 가진 수사 관계자가 있었는지부터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1년 11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는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관련 혐의를 검토한 수사보고서 곳곳에 김씨의 예상 진술을 담았다.
   


김씨에 대한 첫 서면조사는 2021년 12월 이뤄졌는데, 그보다 한 달 앞서 작성된 수사보고서에 이미 김씨가 변명할 것으로 예상되는 내용과 이에 대한 검찰의 검토 내용이 담긴 것이다.
   


보고서에 서술된 김씨 측 예상 변소 내용은 △집중적으로 주식을 매집하거나 △손실보장 약정을 한 것 △거액을 위탁한 점 등이 곧 '주포' 이정필의 주가조작을 인식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이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또는 이씨가 시키는대로 주식을 팔았을 뿐, 동시에 상응하는 매수주문이 이뤄지는지는 몰랐던 점 등 김씨가 통정매매 혐의에 대해 변명할 것으로 보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설사 김씨가 통정매매를 알았더라도 권 전 회장과 이씨 등의 통정매매 목적은 몰랐다고 주장할 수 있다는 반박 논리까지 세밀하게 고려됐다.
   


앞서 김건희특검(민중기 특별검사)은 2024년 5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취임한 직후 김씨의 예상 진술 내용 등이 담긴 '불기소 문건'이 만들어졌고, 실제 김씨 불기소에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해 종합특검에 넘겼다. 2024년 7월 검찰이 김씨를 대면조사 하기 전부터 결론을 정해놨다는 점에서 이 전 지검장 등이 수사를 무마하려 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김씨 예상진술 내용이 2021년 11월만이 아닌 2022년 4월 작성된 수사보고서에도 수차례 등장하면서 수사무마 의혹의 정황 중 한 축이 흔들리게 된 상황이다. 특히 두 보고서는 김씨를 시세조종 '공범'이 아니라 '방조범'으로 볼 수 있는지 집중 검토한 내용으로, 이미 앞선 수사팀에서도 김씨를 공범으로 기소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종합특검이 김씨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에 직권남용죄를 적용하려면 김씨에 대해 기소의견을 가졌던 수사팀 일원, 즉 직권남용의 상대방(피해자)을 파악해야 한다. 통상적인 검찰의 사건 처리 절차를 고려하면 이 전 지검장과 조상원 당시 중앙지검 4차장의 직권남용 상대방은 김씨 사건 주임검사인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이지만, 최 부장검사는 불기소 처분에 상부의 지시나 개입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지난 23일 종합특검은 수사무마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등을 압수수색했지만 피의자를 특정하지 않고 '성명불상자'로 남겨뒀다. 최 부장검사까지 피의자로 볼 경우 수사팀 일원일 뿐인 평검사나 수사관들이 직권남용의 상대방이 돼야 하는데, 이들은 처분 방향을 결정할 권한이 없다는 점에서 법리 구성이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CBS노컷뉴스 정다운 기자 jdu@cbs.co.kr,CBS노컷뉴스 김재환 기자 jae@cbs.co.kr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4130050?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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