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디 아내' 이은주, KBS 상대 임금 소송 승소…"최초로 공채 직급 인정, 큰 의미" [직격인터뷰]
이은주는 지난 2015년 KBS 지방방송국 프리랜서 기상캐스터로 입사한 뒤, 이듬해부터 내부 테스트 및 교육 후 아나운서 업무를 수행했다. 아나운서 업무가 필요한 KBS강릉방송국, KBS춘천방송총국에 번갈아가며 출근했으며, 2018년 12월부터 지역방송국과 다시 계약하고 아나운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은주는 신입 아나운서가 채용된 후 아나운서 업무에서 배제됐다. 이에 근로자지위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와 관련 부당해고라고 판단했으며, 해당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서 이은주는 2024년 1월 KBS로 복직했다.
이후 이은주는 해고 기간인 약 5년간 정상 근무를 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계약직(7직급)이 아닌 정규직(4직급) 기준의 임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더했다. 이에 KBS는 7직급의 임금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맞섰으나, 재판부는 이은주의 손을 들어줬다.
이와 관련 이은주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중심 류재율 변호사는 27일 엑스포츠뉴스에 "KBS가 뽑는 공채 아나운서의 직급이 4직급이다. KBS 측은 이은주 아나운서가 프리랜서였다가 판결을 받은 뒤에 직접 고용을 하고 발령을 낸 것이기 때문에 공채 직급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KBS 내 제일 낮은 직급이 7직급"이라며 "일은 (공채) 아나운서와 똑같이 하는데 7직급이라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해서 공채 직급인 4직급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KBS에서는 7직급도 정규직이고 4직급도 정규직이다. 이 판결은 최초로 공채 직급인 4직급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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