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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23명 사망' 아리셀 대표, 2심서 징역 20년 구형받아

무명의 더쿠 | 16:59 | 조회 수 2811

https://n.news.naver.com/article/666/0000100881?cds=news_media_pc&type=breakingnews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지난해 8월 28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대기 장소인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으로 들어가고 있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지난해 8월 28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대기 장소인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지난해 6월 24일 경기도 화성시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연합뉴스
23명이 숨진 아리셀 공장 화재 사건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중략)

검사는 "증거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를 예견할 수 있는 전조증상이 다수 있었다"며 "피고인들이 이를 외면하지 않았다면, 근로자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겼다면 이런 위험에 노출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대재해 사건에 대한 처벌은 엄중하게 이뤄져 경각심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사는 최근 대전 자동차부품 제조 공장 화재로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를 언급하며 "이 사건이 발생하고 불과 2년 만에 수십 명이 화마에 다치거나 죽는 안타까운 사고가 또다시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1심은 지난해 9월 박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는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기소된 사건에서 내려진 최고 형량이었다.

항소심 검사는 박 대표의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15년에 벌금 100만 원을 추가 구형했다. 아리셀 임직원 등 6명에게는 각각 징역 3년, 금고 1년 6월~3년, 벌금 1천만 원을 구형했다.

박 대표는 지난해 6월 24일 화성시 서신면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화재와 관련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2024년 9월 24일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아리셀이 방화구획 벽체를 임의로 철거하고 대피 경로에 가벽을 설치하는 등 구조를 변경했으며, 가벽 뒤 출입구에 외국인 노동자는 이용할 수 없는 잠금장치를 설치해 피해를 키운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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