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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는 있는데 '얌전한 활어'…상인들 따라갔더니 '경악'

무명의 더쿠 | 03-27 | 조회 수 1983
KItJPv

https://naver.me/539QkZE1


중국 내 활어를 유통하는 과정에서 무허가 마취약이 사용됐을 뿐 아니라 일부 시장에선 공업용 알코올이 활용된 정황이 드러났다. 중국 관영매체가 직접 취재에 나서 실체를 공개하자 당국도 조사에 착수했다. 

22일 중국중앙TV(CCTV) 등에 따르면 취재진은 약 두 달 동안 충칭시와 산둥성 등 여러 지역의 수산물 유통 현장을 추적했다. 이에 따르면 장거리 운송된 생선들이 시장에서 일제히 움직임을 멈춘 채 '수면 상태'에 빠져 있는 장면이 포착됐다.

당시 수조 안에서 죽은 것처럼 가만히 있던 생선들은 상인이 물을 갈아주고 산소를 공급하자 1시간도 지나지 않아 다시 헤엄치기 시작했다. 이 같은 현상은 운송 과정에서 투여된 약물 때문에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이 매체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작업자가 ‘물고기약’이라고 적힌 액체를 수조에 넣고 섞자 활발하게 움직이던 물고기들이 순식간에 힘을 잃고 축 늘어졌다. 해당 액체는 물고기용 진정제로 소개됐는데 향수·화장품 원료나 마취제 등에 쓰이는 유제놀이 주성분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이 제품이 생산일자와 제조업체·생산 허가증이 모두 없는 이른바 '3무(三無) 제품'이었다는 것. 상인들은 활어 운송 과정에서 이 같은 약품을 쓰면 상·하차가 수월해지고 비늘이 벗겨지는 것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매체는 중국에서 독성과 발암 가능성 때문에 말라카이트 그린이 2002년 금지 약품으로 지정된 뒤 시장에서 퇴출됐고 이후 유제놀 성분 제품이 대체재처럼 등장했다.

다만 유제놀도 장기간 대량 사용할 땐 간과 신장에 손상을 줄 수 있다. 임산부나 아동 등에게는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중국 당국이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유제놀을 수산·양식 허용 약품 목록에 포함하지 않았지만 금지 명단에도 명시하지 않아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 매체는 "부작용이 명확하지 않은 마취제가 일부 상인에 의해 몰래 수산물 운송 과정에 사용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사례도 포착됐다. 동부 산둥성 린이의 한 수산시장에서는 상인들이 메탄올 등 공업용 알코올을 섞어 물고기 마취에 사용하는 모습이 확인됐다.

중국은 식품 가공 과정에서 공업용 알코올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메탄올은 실명이나 장기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다. 

이 매체는 취재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 자료를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에 넘겼다. 충칭시와 산둥성 시장감독 당국은 현재 합동 조사와 처분 절차에 착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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