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512100?cds=news_media_pc&type=edi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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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에서 내과의원을 운영하던 문씨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프로포폴 중독자 등 내원객 75명에게 5071회에 걸쳐 에토미데이트를 투약·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에토미데이트는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전문의약품으로, 당시에는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았던 점을 악용해 영리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문씨는 간호조무사들에게 인센티브를 약속하며 무면허 의료행위를 공모하고, 진료기록부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범행은 2023년 9월 강남구에서 발생한 ‘람보르기니 주차 시비 협박 사건’ 피의자가 에토미데이트를 투약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1심은 문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12억541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에서 형량이 줄었다.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사건과 무관한 범위까지 정보를 탐색해 수집한 일부 CCTV 영상과 진술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단돼 증거에서 배제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심은 증거 능력이 인정된 9억8485만원 상당의 범행만 유죄로 보고 징역 4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위법수집증거 배제 법칙이나 의료법상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된 에토미데이트를 지난해 8월 마약류관리법 개정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으로 정식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