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5년간 무려 16명, 가해자는 모두 '아는 남자'...경찰 안전 조치에도 피살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921960?ntype=RANKING
보복 우려에 경찰 안전조치 시행하지만,
전·현 연인, 배우자 등에 피살 사례 반복
스토킹 피의자, 영장 발부율은 지속 하락

게티이미지뱅크
# 지난해 4월 경기 시흥시에서 30대 남성 A씨가 전처 B씨가 일하던 편의점을 찾아가 살해하고 불을 질렀다.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에서다. B씨가 스마트워치로 긴급 신고해 경찰이 약 3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지만, A씨는 이미 범행을 저지른 뒤였다.
# 2022년 5월 경북 김천시에서 40대 여성 C씨가 전 남자친구 D씨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고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 C씨는 스마트워치를 받고 귀가한 당일, 주거지를 찾아온 D씨에게 참변을 당했다.
스토킹, 교제 폭력 등 관계성 범죄 피해자가 경찰의 안전조치를 받는 도중 살해당하는 비극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피해자 보호 조치가 제한적 수준에 머물러 가해자의 집요한 접근과 보복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경찰의 안전조치를 받던 중 사망한 피해자는 총 16명이다. 가해자는 모두 남성이었고, 이들은 전·현 연인이나 배우자 등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였다.
지난 14일 경기 남양주시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 역시 경찰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었지만 결국 막아내지 못한 참변이었다. 반복적인 스토킹 신고에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 등 장치를 지급하고는 사실혼 관계였던 피의자 김훈(44)에 대한 격리 조치가 늦어졌기 때문이다.

그래픽=김대훈 기자
(중략)
급증하는 안전조치에 비해 가해자 신병 확보는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경찰의 스토킹 피의자 대상 구속영장 신청 건수는 2021년 68건에서 2022년 496건, 2023년 537건, 2024년 611건, 지난해 867건으로 늘었다. 그러나 법원의 영장 발부율은 2021년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85.3%에서 2022년 66.7%, 2023년 65.9%, 2024년 63.8%, 지난해 59.5%까지 매년 뒷걸음질 치고 있다.
이 때문에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가해자를 선제적으로 격리·통제하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의 한 경찰서 간부는 "미국, 호주 등에서는 관계성 범죄 피의자에 대해 즉시 일정 기간 신병을 확보해 초기 단계부터 보복 위험을 차단한다"며 "현장에서 활동하는 경찰이 보다 적극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니 증가율 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