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서범·조갑경 며느리, 혼인신고 안했다…본인 성으로 '딸' 출생신고[MD이슈]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아들 홍 모 씨가 불륜 논란에 휘말린 가운데 며느리 A씨와 홍 씨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법적 혼인신고 없는 사실혼 관계
27일 뉴데일리는 "두 사람은 결혼식만 올렸을 뿐, 법적 절차를 마친 '법률혼'이 아닌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왔다"고 보도했다. 사실혼은 양측 합의만으로 파기될 수 있으나 일방의 유책 사유로 부당하게 파기될 경우 유책 배우자나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A씨는 현재 본인의 성을 따라 딸의 출생신고를 마친 상태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9월 27일 홍서범의 아들에게 1억670만8620원의 손해배상금과 '과거 양육비' 440만 원, 월 110만 원의 '장래 양육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해 9월 26일 "홍씨의 외도로 인한 부당한 사실혼 관계 파탄으로 A씨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이 명백하다"면서 "출산 이후의 상황 등을 모두 고려해 손해배상금은 3000만 원으로 정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향후 홍씨가 지급해야 할 양육비를 월 80만 원으로 산정하고, A씨에게 '과거 양육비(2024년 10월~2025년 8월)'로 8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해 A씨는 "위자료와 장래 양육비가 과소 책정됐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홍씨, 임신 한 달 만에 동료교사와 외도
두 사람의 비극은 결혼 직후 시작됐다. 2021년 지인 소개로 만난 두 사람은 2024년 2월 결혼식을 올렸고, 이듬달인 3월 A씨가 임신했다. 그러나 임신 한 달 만에 홍 씨가 동료 교사 C씨와 외도하면서 갈등이 불거졌고, A씨의 관계 중단 요구에도 불구하고 홍 씨는 그해 6월 가출했다. 결국 A씨는 2024년 10월 홀로 아이를 출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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