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 속 남편과 여직원의 적나라한 대화… 이혼 안 하고 상간녀만 응징하려면
8년 가정 흔든 직장 동료
이혼 없이 상간녀 소송 가능할까
당장 남편 회사로 찾아가 두 사람에게 망신을 주고 싶었지만, 딸을 생각하면 이혼 소송도 망설여진다. A씨는 가정을 파괴한 상간녀에게만 법적 책임을 묻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
상간녀 소송의 핵심은 상대방이 유부남인 줄 알면서도 만났다는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위자료 소송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라며 "민법 조항이 고의 또는 과실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서도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멀티 프로필 설정이나 과거 메시지 삭제 등으로 상대방의 고의성을 입증하기가 점차 어려워지는 추세다. 하지만 A씨의 경우 남편의 외도 상대가 직장 동료라는 점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 변호사는 "아무래도 직장에서 다른 동료들까지 철저하게 속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결혼식 날짜와 상대방이 직장에 재직한 기간을 가지고 배우자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해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껄끄러울 수 있지만, 다른 직장 동료의 사실확인서를 받는 것도 좋은 증거가 된다.
이혼 없이 상간녀 소송만 진행할 경우 절차와 결과가 달라진다. 사건은 가정법원이 아닌 민사법원이 관할하며, 혼인이 파탄 났을 때보다 위자료 액수가 줄어들 수 있다.
가장 주의할 점은 상간녀의 '구상금 청구(공동 불법행위자에게 배상액의 일부를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권리)'다.
이 변호사는 "부정행위를 같이 했으니 남편분에게 자기가 배상한 금액의 절반을 내놓으라고 할 수 있다"며 "구상금 청구가 인정되어 상대방에게 돈을 줘야 한다면 그만큼 가정 경제에 타격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소송이 아닌 합의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이 변호사는 "합의서에 구상금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을 명시하거나, 위약벌(부정행위 재발 시 내는 일종의 벌금) 조항, 비밀유지 조항 등을 넣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 블랙박스 속 남편과 여직원의 적나라한 대화… 이혼 안 하고 상간녀만 응징하려면
https://lawtalknews.co.kr/article/USEMR97DTL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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