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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 속 남편과 여직원의 적나라한 대화… 이혼 안 하고 상간녀만 응징하려면

무명의 더쿠 | 03-27 | 조회 수 59547

8년 가정 흔든 직장 동료

이혼 없이 상간녀 소송 가능할까


하지만 남편의 잦은 야근, 굳게 잠긴 휴대전화 비밀번호, 낯선 향수 냄새는 A씨의 일상에 균열을 냈다. 불안한 예감은 남편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인한 순간 산산조각이 났다. 블랙박스 안에는 남편과 직장 동료인 상간녀가 차 안에서 사랑을 속삭이는 적나라한 대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당장 남편 회사로 찾아가 두 사람에게 망신을 주고 싶었지만, 딸을 생각하면 이혼 소송도 망설여진다. A씨는 가정을 파괴한 상간녀에게만 법적 책임을 묻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



상간녀 소송의 핵심은 상대방이 유부남인 줄 알면서도 만났다는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위자료 소송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라며 "민법 조항이 고의 또는 과실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서도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멀티 프로필 설정이나 과거 메시지 삭제 등으로 상대방의 고의성을 입증하기가 점차 어려워지는 추세다. 하지만 A씨의 경우 남편의 외도 상대가 직장 동료라는 점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 변호사는 "아무래도 직장에서 다른 동료들까지 철저하게 속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결혼식 날짜와 상대방이 직장에 재직한 기간을 가지고 배우자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해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껄끄러울 수 있지만, 다른 직장 동료의 사실확인서를 받는 것도 좋은 증거가 된다.


이혼 없이 상간녀 소송만 진행할 경우 절차와 결과가 달라진다. 사건은 가정법원이 아닌 민사법원이 관할하며, 혼인이 파탄 났을 때보다 위자료 액수가 줄어들 수 있다.


가장 주의할 점은 상간녀의 '구상금 청구(공동 불법행위자에게 배상액의 일부를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권리)'다.


이 변호사는 "부정행위를 같이 했으니 남편분에게 자기가 배상한 금액의 절반을 내놓으라고 할 수 있다"며 "구상금 청구가 인정되어 상대방에게 돈을 줘야 한다면 그만큼 가정 경제에 타격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소송이 아닌 합의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이 변호사는 "합의서에 구상금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을 명시하거나, 위약벌(부정행위 재발 시 내는 일종의 벌금) 조항, 비밀유지 조항 등을 넣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 블랙박스 속 남편과 여직원의 적나라한 대화… 이혼 안 하고 상간녀만 응징하려면

https://lawtalknews.co.kr/article/USEMR97DTLOF



알수없는 부부의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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