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동호 EBS 사장 임명 취소"…윤정부 '2인 방통위' 위법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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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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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체제' 옛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임명한 신동호 EBS 사장. 〈사진=연합뉴스〉
오늘(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김유열 EBS 사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사장 임명 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고 "신 사장의 임명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방통위 회의 의사정족수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나 확립된 판례가 없다'는 점을 들어 신 사장의 임명 자체를 무효로 해달라는 주위적(주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주위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신 사장의 임명을 취소해 달라는 예비적 청구는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방통위법의 입법목적,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지위, 다수결 원리의 취지, 방통위법에서 정한 의결정족수 규정의 내용, 회의 소집 절차에 관한 법령의 내용 등을 종합했을 때 방통위의 심의·의결이 적법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다수결에 기반한 합의제 기관으로서 실질적으로 기능하기 위한 최소한의 위원, 즉 3인 이상이 재적한 상태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방통위가 2인의 위원만으로 EBS 사장 임명동의 의결을 한 것은 의결 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효력이 없고, 방통위의 EBS 사장 임명처분은 그 전제가 되는 방통위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이뤄진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3월 26일 당시 이진숙 위원장·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 사장의 후임으로 신 사장의 임명 동의 건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EBS 보직 간부 54명 가운데 52명은 결정의 부당성에 항의하며 사퇴 의사를 밝혔고, EBS 노조도 반발했습니다.
김 사장은 서울행정법원에 사장 임명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지난해 4월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고, 김 사장은 EBS에 복귀했습니다.
허경진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84710?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