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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다주택자 대출, 1채는 만기연장 허용..전월세 계약기간까지 연기

무명의 더쿠 | 03-26 | 조회 수 817
금융당국이 다주택자 보유 수도권 아파트의 대출만기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지만 1채에 대해서는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다.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다주택자 아파트는 전월세 계약기간이 종료될때까지는 대출을 회수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세입자 주거권 보호를 위해서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다음주에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 아파트에 대해 주담대 만기를 연장하지 않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3일 자신의 X(옛 트위터)를 통해 다주택자 대출 만기연장 관행을 비판한 지 약 한달 반 만에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는 것이다.

이 대통령이 '보다 강력한 대책'을 주문하자 금융위는 당초 주담대 분할상환 등을 검토했다가 아예 만기를 연장하지 않고 대출을 회수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인천을 제외한 수도권 규제지역을 타깃으로 하려다 인천까지 포함한 수도권 전역으로 대상 범위도 넓혔다.

다만 다주택자가 보유한 아파트 가운데 1채에 대해서는 만기를 연장해 주기로 했다. 대출을 전액 회수할 경우 다주택자 본인이 실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서 거주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서다.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개인 주담대는 과거 2015년 이전에 나간 대출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임대사업자 대출이다. 금융당국은 임대사업자와 개인 다주택자를 구분하지 않고 1채에 대해서는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세입자가 있는 아파트의 경우 전월세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 까지는 대출기간을 일부 연장해 준다. 집 주인이 만기에 원금 일시 상환에 몰려서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금융회사는 해당 주택을 6개월안에 경공매로 처분해야 한다. 이런 경우 세입자 주거권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전월세 계약기간과 대출만기일 중에서 더 늦은 시점까지는 대출 기간이 일부 연장될 수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금융당국은 수도권에서 약 1만가구 가량의 다주택자 매물이 출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임대사업자가 수도권에서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는 약 1만2000가구다. 이 가운데 약 83%가 올해 안에 만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금융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2금융권과 개인 다주택자 물량까지 합치면 이 규모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한편 금융당국은 다주택자 대출규제와 함께 금융회사의 올해 가계대출 총량관리 목표도 다음주에 발표할 예정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335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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