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괴롭힘으로 교육지원청 고발된 학부모, 알고 보니 '교사'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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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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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후 2시, 전교조 서울지부는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 새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P고교 사안은 잦은 결석과 미인정 조퇴를 반복하는 학생의 보호자가 일과시간 이후의 자녀 등교에 대한 출석 인정 요구 등 교사로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 행위를 벌이면서 비롯됐다"면서 "학교에서 이런 비상식적인 요구를 수용하지 않자, 이후 해당 학부모 B씨는 과도한 민원을 제기하여 학교는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B씨는 정보공개청구 45건, 내용증명 13건, 행정심판 7건, 형사고발 등 현재까지 누적 65건에 달하는 민원 및 형사고발을 제기하여 교사의 교육권을 심각하게 침해했으며, 학교 교육활동 운영 전반을 위태롭게 했다"고도 했다.
문제는 이번에 고발된 B씨가 현직 사립 고교 교사라는 점이다. 현직 교사가 학부모 자격으로 교사의 교육권 침해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과 전교조 서울지부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악성 민원 학부모들 중에 현직 교사인 경우가 여러 번 있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B씨는 정보공개청구 45건, 내용증명 13건, 행정심판 7건, 형사고발 등 현재까지 누적 65건에 달하는 민원 및 형사고발을 제기하여 교사의 교육권을 심각하게 침해했으며, 학교 교육활동 운영 전반을 위태롭게 했다"고도 했다.
문제는 이번에 고발된 B씨가 현직 사립 고교 교사라는 점이다. 현직 교사가 학부모 자격으로 교사의 교육권 침해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과 전교조 서울지부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악성 민원 학부모들 중에 현직 교사인 경우가 여러 번 있었다"라고 밝혔다.
https://v.daum.net/v/202603251852535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