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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차가원·MC몽 불륜 의혹 보도 삭제 명령…"언론사 측 자료 신빙성 부족"

무명의 더쿠 | 03-26 | 조회 수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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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가수 MC몽(본명 신동현)과 차가원 원헌드레드 대표 사이의 불륜 및 임신 의혹을 보도한 매체에 대해 해당 기사 삭제와 유포 금지 명령을 내렸다. 보도의 근거였던 메시지 내용을 MC몽이 직접 조작했다고 인정한 사실확인서가 제출된 데 따른 결과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신명희)는 이날 차 대표가 언론사 A를 상대로 제기한 기사 및 동영상 게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언론사 A가 2025년 12월 24일 보도한 "[단독] "그렇게 임신 노력했는데"…MC몽·차가원, 120억짜리 불륜" 기사와 유튜브 동영상에서 특정 내용을 삭제하라고 판결했다. 삭제 대상은 차가원과 MC몽이 불륜 또는 연인 관계라고 단정하거나 암시하는 문구, 두 사람이 주고받았다고 주장하며 올린 카카오톡 대화 캡처 이미지, 차가원이 임신을 위해 배란 주사를 맞았다는 내용 등이다. 해당 내용을 인터넷 뉴스나 SNS에 다시 게시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소송비용의 90%는 언론사 A가 부담한다.


재판부는 언론사가 제출한 소명 자료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법원은 불륜 주장의 핵심인 카카오톡 대화 이미지에 대해 "MC몽 본인이 스스로 조작한 대화 내용이라고 인정하는 사실확인서가 제출됐다"라고 지적했다. 다른 대화 자료에 대해서도 "대화 주체자인 MC몽이 자신이 진술한 내용이 실제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부인하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그 외 녹취록이나 제3자의 사실확인서 등도 자료로서의 가치가 낮다고 봤다.


임신 시도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이를 뒷받침할 소명자료로는 이 사건 대화 내용 이미지가 유일한데 MC몽 본인이 스스로 조작한 대화 내용이라고 인정한 데다 채권자가 배란주사를 맞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했다. 차 대표 측은 이를 반박하기 위해 최근 5년간의 산부인과 기록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사가 적시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사정은 형사상 명예훼손이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는 사유는 될지언정 기사 삭제를 구하는 방해배제청구권을 저지하는 사유로는 될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다만 기사 전체를 삭제해달라는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기사의 다른 내용인 '차가원이 MC몽에게 120억원의 대여금 반환을 청구했다'는 부분은 양측의 다툼이 없는 사실로 인격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유튜브 영상 삭제 신청과 의무 위반 시 배상금을 지급하게 해달라는 간접강제 신청도 기각됐다. 동영상이 이미 비공개 처리돼 침해 행위가 지속된다고 보기 어렵고, 가처분 결정을 위반할 우려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https://naver.me/5SKsG6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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