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이 고객확인(KYC) 자료를 임의로 삭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을 위반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3억원을 부과받았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24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제재를 의결했다.
특금법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금융사가 고객확인 정보를 거래 종료 이후에도 5년간 보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의심 거래를 사후 추적하고 금융범죄를 적발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그러나 국민은행은 임의로 이 자료를 파기했다. 삭제는 고객 보호를 명목으로 이뤄졌으며, 단순 실수가 아닌 법률 해석이 미흡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 2024년 8월 금융감독원이 국민은행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검사에서 적발됐다.
특히 국민은행은 최근 ‘오지급 사태’로 논란이 된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의 실명계좌 제휴 은행으로, 강화된 내부통제와 법령 해석 역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상자산 거래는 자금세탁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영역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금융당국 역시 KYC 이행 여부를 엄격히 들여다보고 있다. 국민은행은 “고객확인 자료 보존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관련 전산 개발을 조속히 완료했고, 재발방지를 위해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자금세탁방지 관련 내부통제 체계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우리카드도 직불카드 발급 관련 특금법상 KYC 위반으로 과태료 3억원을 부과받았다. 강원랜드 역시 KYC 위반으로 과태료 6억원과 보고책임자 문책성 경고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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