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불륜 의혹' 홍서범·조갑경 子, 오늘 재판 미뤄졌다..손배소 항소심 4월 재개

당초 2차 변론은 이달 26일 예정돼 있었으나, B씨 측이 전날 기일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지난 23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의 폭로 이후 사건이 알려진 만큼, 부담을 느낀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첫 변론은 쌍방 화상장치를 통해 영상 재판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두 번째 변론은 상호 대화가 제한되는 일방 화상장치를 통해 진행될 전망이다.
앞서 뉴데일리에 따르면 대전가정법원은 지난해 9월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또한 자녀 양육비로 월 80만 원 지급도 명령했다. A씨는 같은 해 10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는 지난 23일 '가세연'과 전화 인터뷰에서 임신 중 B씨가 외도를 했다고 주장했다. A씨와 B씨는 약 2년간 동거 끝에 2024년 2월 결혼했으며, 그해 3월 아이를 가졌다. 하지만 A씨는 임신 한 달 만에 B씨가 같은 학교 기간제 교사 C씨와 부정 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B씨는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고,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 상태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1심 재판부는 귀책사유가 B씨에게 있다고 보고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에선 B씨의 주장이 받아들여질지, 법원이 또 한 번 A씨의 손을 들어줄지 주목된다.
조갑경은 내달 1일 MBC '라디오스타' 출연을 앞두고 있으나 이번 논란의 여파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라디오스타' 측은 조갑경의 방송 출연 여부에 대해 "상황을 파악 중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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