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합의된 성관계 졸지에 성범죄자 나락…상습 무고 공갈女, 검찰 보완수사로 잡혔다 [세상&]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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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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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경찰이 송치한 강간미수 사건을 검토하던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고소인 여성의 무고 범행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의 보완수사 결과 이 여성은 자신과 교제하던 남성을 강제추행, 강간미수로 고소하고 협박해 합의금 명목의 돈을 송금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4400만원을 갈취 당한 또 다른 피해자의 존재도 추가로 파악해 해당 여성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26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청주지검 충주지청 형사부(부장 류승진)는 지난달 12일 40대 여성 이모 씨를 무고, 공갈,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 씨는 50대 남성 A씨와 교제중 2023년 12월, 2024년 11월, 지난해 4월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음에도 강제추행과 강간미수 혐의로 A씨를 고소한 혐의(무고)를 받는다. 고소한 것을 빌미로 지난해 8월 A씨를 협박해 합의금 명목의 돈 30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공갈)도 있다.
이 씨는 또한 2023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한국사회와 한국말에 능통하지 않은 조선족 출신 60대 남성 B씨에게 주거지를 제공해준 것을 이용해 특별한 이유 없이 법적 소송, 형사 고소 등을 언급하며 협박해 440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공갈)도 있다. 올해 1월 검찰청에서 소환 조사를 받고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당하자 B씨에게 자신이 보낸 협박 문자메시지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앞서 지난해 6월 경찰은 A씨가 같은 해 2월 충북 충주에 있는 한 호텔에서 이 씨를 성폭행하려고 했고, 이 씨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로 A씨의 강간미수 혐의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이 씨가 A씨에게 ‘선물을 사달라’고 요구하는 문자메시지 등을 보낸 사실을 확인했고, 이 씨의 무고가 의심되니 그 경위를 확인하라는 취지로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 씨와 A씨가 합의했다는 이유로 보완수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사건을 다시 검찰로 송치했다.
결국 검찰은 지난해 12월부터 직접 조사에 나섰다. 우선 강간미수 혐의를 받던 A씨를 조사했는데, A씨는 자신이 이 씨와 2022년 10월부터 사귀는 사이였고, 합의하의 성관계였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아울러 이전에도 이 씨가 자신에게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하며 허위 신고를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검사에게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바탕으로 검찰은 이 씨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과정에서 이 씨가 2023년 12월과 2024년 11월에도 A씨를 강간미수 등으로 112신고와 고소를 했다가 합의를 통해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검찰은 이 씨가 경찰서에 A씨를 고소했지만 불입건 혹은 불송치(혐의없음) 종결된 사건 기록 2권을 경찰로부터 대출해 분석했고, 이 씨의 3회 무고 혐의를 인지했다.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올해 1월 초 이 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계좌추적 영장, 통신조회 영장을 법원에 청구해 발부받았다.
검찰은 압수물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을 의뢰해 이 씨의 통화 녹음 파일 등을 복구했고, 수백여개의 통화 녹음 파일을 분석했다. 아울러 3년 간의 계좌 내역, 1년 간의 통신사실도 분석해 주요 입증자료를 확보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 씨가 자신이 강간미수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시점 전후로 지속적으로 A씨에게 먼저 전화해 검찰, 경찰 고소 등을 이유로 대화를 하고 ‘사랑해’, ‘여보’ 등을 말한 사실을 파악하고 두 사람이 연인 관계라는 것을 확인했다. 또 이 씨가 A씨로부터 받은 합의금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A씨로부터 돈을 받았고 이를 생활비로 사용하고 있던 것도 파악했다. 이 씨는 법률사무소 직원을 통해서도 A씨에게 합의금을 달라고 압박해 돈을 받아내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의 범행은 A씨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검찰은 1월 말 압수물에 대한 포렌식을 진행하던 도중 이 씨의 추가 범죄사실을 발견해 탐색을 중지했고, 추가로 이 씨에 대한 별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씨는 조선족 출신으로 한국말이 서툴고 한국사회에 익숙하지 않은 60대 남성 B씨에 대해 약 3년간 ‘검찰 조사’, ‘살인죄’, ‘강제추행 고소’ 등을 빌미로 돈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는 B씨에게 주거지를 제공했는데, 충주시 평균 월세를 크게 상회하는 월 200만원씩의 대가를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해당 주거지에서 쫓아낸 다음 법률 지식에 정통하지 않은 B씨에게 주거지 제공을 이유로 4000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검찰은 확인했다. 심지어 해당 주거지는 이 씨의 소유도 아니었다.
아울러 검찰은 이 씨가 두 번에 걸친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서, 메시지로 전송받은 검찰 출석요구서상 자신의 이름을 지우고 이를 B씨에게 전송해 B씨에 대한 검찰 소환조사가 임박한 것처럼 협박한 사실도 새로 확인했다.
검찰은 1월 말 B씨의 공갈 피해사실을 조사하던 중 B씨 휴대전화에서 이 씨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가 모두 삭제됐다는 것을 인지했고, 조사 하루 전날 이 씨가 B씨의 근무지로 찾아와 협박 문자메시지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후 이 씨에 대한 검찰의 조사도 진행됐는데, 이 씨는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자백했고 무고와 공갈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의 보완수사 결과 이 여성은 자신과 교제하던 남성을 강제추행, 강간미수로 고소하고 협박해 합의금 명목의 돈을 송금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4400만원을 갈취 당한 또 다른 피해자의 존재도 추가로 파악해 해당 여성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26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청주지검 충주지청 형사부(부장 류승진)는 지난달 12일 40대 여성 이모 씨를 무고, 공갈,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 씨는 50대 남성 A씨와 교제중 2023년 12월, 2024년 11월, 지난해 4월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음에도 강제추행과 강간미수 혐의로 A씨를 고소한 혐의(무고)를 받는다. 고소한 것을 빌미로 지난해 8월 A씨를 협박해 합의금 명목의 돈 30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공갈)도 있다.
이 씨는 또한 2023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한국사회와 한국말에 능통하지 않은 조선족 출신 60대 남성 B씨에게 주거지를 제공해준 것을 이용해 특별한 이유 없이 법적 소송, 형사 고소 등을 언급하며 협박해 440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공갈)도 있다. 올해 1월 검찰청에서 소환 조사를 받고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당하자 B씨에게 자신이 보낸 협박 문자메시지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검찰 직접 보완수사…성범죄자 아니라 되레 무고 피해자였다
앞서 지난해 6월 경찰은 A씨가 같은 해 2월 충북 충주에 있는 한 호텔에서 이 씨를 성폭행하려고 했고, 이 씨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로 A씨의 강간미수 혐의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이 씨가 A씨에게 ‘선물을 사달라’고 요구하는 문자메시지 등을 보낸 사실을 확인했고, 이 씨의 무고가 의심되니 그 경위를 확인하라는 취지로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 씨와 A씨가 합의했다는 이유로 보완수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사건을 다시 검찰로 송치했다.
결국 검찰은 지난해 12월부터 직접 조사에 나섰다. 우선 강간미수 혐의를 받던 A씨를 조사했는데, A씨는 자신이 이 씨와 2022년 10월부터 사귀는 사이였고, 합의하의 성관계였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아울러 이전에도 이 씨가 자신에게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하며 허위 신고를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검사에게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바탕으로 검찰은 이 씨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과정에서 이 씨가 2023년 12월과 2024년 11월에도 A씨를 강간미수 등으로 112신고와 고소를 했다가 합의를 통해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검찰은 이 씨가 경찰서에 A씨를 고소했지만 불입건 혹은 불송치(혐의없음) 종결된 사건 기록 2권을 경찰로부터 대출해 분석했고, 이 씨의 3회 무고 혐의를 인지했다.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올해 1월 초 이 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계좌추적 영장, 통신조회 영장을 법원에 청구해 발부받았다.
검찰은 압수물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을 의뢰해 이 씨의 통화 녹음 파일 등을 복구했고, 수백여개의 통화 녹음 파일을 분석했다. 아울러 3년 간의 계좌 내역, 1년 간의 통신사실도 분석해 주요 입증자료를 확보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 씨가 자신이 강간미수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시점 전후로 지속적으로 A씨에게 먼저 전화해 검찰, 경찰 고소 등을 이유로 대화를 하고 ‘사랑해’, ‘여보’ 등을 말한 사실을 파악하고 두 사람이 연인 관계라는 것을 확인했다. 또 이 씨가 A씨로부터 받은 합의금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A씨로부터 돈을 받았고 이를 생활비로 사용하고 있던 것도 파악했다. 이 씨는 법률사무소 직원을 통해서도 A씨에게 합의금을 달라고 압박해 돈을 받아내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말 서툰 조선족 남성에 4400만원 갈취한 사실도 새로 파악
이 씨의 범행은 A씨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검찰은 1월 말 압수물에 대한 포렌식을 진행하던 도중 이 씨의 추가 범죄사실을 발견해 탐색을 중지했고, 추가로 이 씨에 대한 별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씨는 조선족 출신으로 한국말이 서툴고 한국사회에 익숙하지 않은 60대 남성 B씨에 대해 약 3년간 ‘검찰 조사’, ‘살인죄’, ‘강제추행 고소’ 등을 빌미로 돈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는 B씨에게 주거지를 제공했는데, 충주시 평균 월세를 크게 상회하는 월 200만원씩의 대가를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해당 주거지에서 쫓아낸 다음 법률 지식에 정통하지 않은 B씨에게 주거지 제공을 이유로 4000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검찰은 확인했다. 심지어 해당 주거지는 이 씨의 소유도 아니었다.
아울러 검찰은 이 씨가 두 번에 걸친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서, 메시지로 전송받은 검찰 출석요구서상 자신의 이름을 지우고 이를 B씨에게 전송해 B씨에 대한 검찰 소환조사가 임박한 것처럼 협박한 사실도 새로 확인했다.
검찰은 1월 말 B씨의 공갈 피해사실을 조사하던 중 B씨 휴대전화에서 이 씨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가 모두 삭제됐다는 것을 인지했고, 조사 하루 전날 이 씨가 B씨의 근무지로 찾아와 협박 문자메시지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후 이 씨에 대한 검찰의 조사도 진행됐는데, 이 씨는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자백했고 무고와 공갈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620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