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를 간 동료의 업무를 맡아준 노동자에게도 ‘업무분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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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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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를 간 동료의 업무를 맡아준 노동자에게도 ‘업무분담 지원금’이 지급된다. 고용위기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기업에 지급되는 지원금 기준도 완화된다.
26일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5월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업무분담 지원금은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노동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에게만 지원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 연속 사용한 노동자의 업무를 분담해도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원금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월 최대 6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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