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하이브 향해 '언론조작'·'정신병' 댓글..."허위 아니고 개인적 의견" 무혐의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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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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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를 향해 '언론조작' '정신병'이라는 표현을 쓴 누리꾼을 상대로 하이브가 직접 법적 대응에 나섰지만, 검찰은 무혐의로 결론냈다. '조작'을 허위로 보기 어렵고, 무례한 표현도 개인적 의견 개진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다.
20일 파이낸셜뉴스가 입수한 불기소결정서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당한 A씨를 지난 4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379469?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