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장예찬,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서 유죄…확정 시 피선거권 박탈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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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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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 원
확정 시 피선거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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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연합뉴스 |
2024년 총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예찬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 김주호)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부원장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홍보물 제작과 페이스북 게시, 문자 발송 행위가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유죄를 인정했다.이어 “범행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나이와 경력, 사건 전후 선거 상황과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해당 범죄의 법정형 하한이 감경 시에도 150만 원인 점을 반영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올해 1월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내면서 다시 심리됐다. 대법원은 허위 학력 기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유지했으나,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 부분은 법리 오해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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