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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든아 미안해"…전국 각지 부모들, 여수 영아학대 엄벌 촉구

무명의 더쿠 | 14:39 | 조회 수 563
'아동학대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모임'은 이날 광주지법 순천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정인이 사건 이후 5년, 달라진 것은 없다. 솜방망이 같은 처벌은 또 다른 아이를 죽이는 판결"이라며 엄벌을 요구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평범한 엄마, 아빠들이라고 밝힌 이들은 "단 133일을 살다 세상을 떠난 해든이를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지켜주지 못한 책임을 묻기 위해, 반드시 책임지게 하기 위해 여기 섰다"고 강조했다.

홈캠 속에서 홀로 누워 꺼져있는 모빌만 바라볼 수밖에 없던 아이는 머리카락을 쥐어뜯기고, 바닥에 내던져지고, 맞고, 밟히며 하루하루를 버텨내야 했다고 이들은 울먹였다.

이어 "어제 대구에서 생후 42일 된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아버지는 고작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며 "아동학대, 살인, 유기 등 범죄에도 누군가가 끝까지 지켜보지 않으면 감형과 정상 참작이라는 이름으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다시 사회로 돌아온다"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이날 오후 3시 30분 열리는 결심 공판을 방청할 예정이다.

법원 앞 도로 주변에는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라',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해든아 편히 쉬어' 등 문구가 적힌 근조 화환 170여개가 놓였다.

제주에서 온 한 어머니는 "판결은 이전 판례를 바탕으로 내려진다고 들었는데, 잘못된 판례는 바로잡는 게 맞고 그래야 사회가 변하지 않겠느냐"며 "특히 의사 표현도 못 하는 아이를 부모가 학대해서 살해한 것은 살인죄 이상으로 엄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해든이의 친모 A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오전 11시 43분께 전남 여수시 자택에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 학대 살해)로 구속기소 됐다.

A씨 남편도 학대를 방치하고 사건 참고인을 협박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주거지·병원 등 압수수색, '홈캠' 영상 약 4천800개 분석, 피해 아동의 의무기록 확인 등 보완 수사를 통해 A씨가 아들을 무차별 폭행한 사실을 밝혀내고 아동학대 치사가 아닌 아동학대 살해 혐의를 적용했다.

아동학대 살해의 법정형은 사형이나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아동학대 치사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


https://naver.me/GmpHY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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