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연체정보 공유 시 카드 정지·대출 거절 가능
5년 고정 주담대, 이후 변동금리 전환도 유의
10만원을 5영업일만 연체해도 신용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금융당국의 경고가 나왔다. 단기연체 정보가 금융권에 공유되면 카드 이용 정지나 대출 거절, 금리 인상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26일 금융감독원은 '은행 이용 시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하고 최근 접수된 주요 민원 사례를 소개했다. 금감원은 연체일수가 5영업일 이상이고 금액이 10만원을 넘으면 은행 등 금융회사가 단기연체정보를 신용평가사에 전달하고 해당 정보는 여러 금융사에 공유된다고 밝혔다.
단기연체정보가 공유되면 카드 정지, 대출 거절, 금리 인상, 신용점수 하락 등 금융거래 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채무를 모두 갚아 단기연체정보가 해제되더라도 기록은 일정 기간 삭제되지 않고 활용되므로 평소 신용도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출금리 감면 조건과 관련한 주의사항도 제시됐다. 은행과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카드를 일정 금액 이상 사용하면 금리를 낮춰주는 혜택이 제공된다. 다만 해당 은행 본인 계좌에서 카드 이용대금이 빠져나가지 않으면 실적을 충족해도 감면을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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