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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 짐 같아” 3살 딸 살해 30대女 신상 비공개 결정… 유가족 입장 고려

무명의 더쿠 | 09:43 | 조회 수 2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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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aver.me/5RAopCCP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의 신상 정보를 경찰이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는 25일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신상정보 공개 시 2차 피해 우려 등을 이유로 유족 측이 비공개를 희망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경찰은 신상 공개를 결정할 때 범죄의 중대성뿐만 아니라 피해자 보호 필요성과 피해자(유족)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A씨와 교제할 당시 A씨를 도와 숨진 딸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사체유기 등)로 구속된 30대 남성 B씨의 경우 신상공개 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았다.

앞서 A씨는 2020년 3월 시흥시 정왕동 아파트에서 당시 3살이던 친딸 C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로 지난 16일 긴급체포된 뒤 19일 구속됐다.

당시 A씨와 연인 관계였던 B씨도 C양의 시신을 안산시 단원구 와동 소재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같은 날 구속됐다.


A씨는 C양의 사망 사실을 숨기기 위해 2024년 초등학교 입학 시점에 맞춰 입학 연기를 신청했고, 올해는 해당 초등학교에 B씨의 조카를 C양인 척 여러 차례 데려가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C양이 숨진 이후에도 양육수당과 아동수당 등을 수령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16일 학교 측의 신고를 받고 A씨와 B씨를 체포했으며, 18일 C양의 시신을 수습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딸의 친부와 헤어진 뒤 아기를 혼자 키우기 힘들었고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았다”,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던 데 대한 원망도 있었다” 등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전날(24일) C양을 질식시켜 살해한 혐의를 인정한 데 따라 적용 혐의를 살인죄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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