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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안 갈래"..아내 산후조리원에 있는데 ‘친구 여친’과 불륜한 남편, 홈캠에 덜미

무명의 더쿠 | 08:51 | 조회 수 3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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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산후조리원에 있는 동안 불륜을 저지른 남편과 상간녀가 서로를 성폭행과 무고죄로 맞고소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두 사건 모두 혐의없음으로 보고 불송치했다.


A씨의 남편은 2024년 11월, A씨가 아기를 출산해 산후조리원에 있던 시기에 불륜을 저질렀다.


이날은 A씨 남편이 친구 커플과 집들이를 하는 날이었다. A씨는 자정이 넘도록 남편과 연락이 닿지 않자 집안에 설치된 홈캠을 확인했다.


당초 남성 3명과 여성 1명이 함께 있던 자리에서 커플 간 다툼이 벌어졌고, 이후 남성들이 자리를 비우면서 집에는 남편과 남편 친구의 여자친구만 남게 됐다.


이후 해당 여성은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다. 홈캠 영상에는 여성이 거실 카메라를 피해 낮은 자세로 안방으로 이동하고, 안방에 설치된 홈캠을 직접 바닥으로 엎는 모습이 담겼다.


녹음된 음성에는 두 사람이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소리가 담겼다.


상간녀는 남편에게 "여기서 쉬다 가면 안 되냐", "불 꺼줘", "나 안 가면 안돼?"라 말했다. 처음엔 거절하던 남편도 이내 상간녀의 설득에 넘어가 결국 관계를 맺었다.


A씨가 상간녀를 찾아가 사실을 확인하자 상간녀는 "남편의 결혼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자신이 먼저 성관계를 시작했다"고 인정했다. 다만 "술에 취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다.


그러나 상간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되자 상간녀는 자신이 남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말을 바꿨다.


상간녀의 법률대리인은 "상간녀가 알코올 의존증이 있는데 술을 많이 마시면 기억을 잃고 심지어 옷을 벗는 등 술버릇이 있다"며 "A씨 남편이 심신상실 상태인 상간녀와 성관계를 시도했기 때문에 이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홈캠 영상을 통해 여성이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성폭행 고소를 불송치했다.


사건 이후 A씨 남편이 상간녀를 무고죄로 맞고소한 것에 대해서도 경찰은 불송치했다. 남편이 이후 이의 제기를 했으나 검찰도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다만 민사 소송에서는 A씨가 승소했다. 재판부는 해당 여성에게 2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내가 뭘본거지?싶어서 3번이나 정독함


((요약))

부인은 산후조리원에 있었음

남편이 친구3명 친구여친1명 집으로 부름

다같이 술마시고 놈

갑자기 친구커플이 싸움

남자들만 다 집에감

친구여친만 남편과 단둘이 남음

친구여친이 안방에 홈캠을 엎고 포복자세로 안방으로감

남편하고 성관계

그후 부인이 알게됨

친구여친 만나서 따짐

이때 일부 시인함

근데 갑자기 변호사 선임해서 준간강 고소함

부인이 왜 그때 했던 말이랑 다르냐? 하니

사실 그때 취해서 기억이 잘안났었다고 함

그래서 남편이 무고죄로 맞고소함

그리고 부인이 친구여친한테 민사송송함 

승소후 2500만원 지급 받게 됨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5497547?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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