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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홍서범·조갑경 부부 아들, 결혼 생활 중 '외도' … 법원, 3천만 원 배상 명령

무명의 더쿠 | 03-25 | 조회 수 8590

아들 A씨, 2년 전 동거인 B씨와 결혼식 올려

A씨, 직장 동료와 '사적 만남' 이어오다 적발

A씨 가출로 '가정 파탄' … B씨 위자료 청구

홍서범 "자세한 사정 몰라 … 아직도 소송 중"


가수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아들 A씨가 결혼 생활 중 '외도'를 저지르고 가출하는 등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점이 인정돼 동거인 B씨에게 위자료를 배상하게 됐다.

본지 취재 결과, 대전가정법원은 지난해 9월 26일 B씨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사실혼 부당 파기에 따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A씨는 B씨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친생자가 성인이 될 때까지 월 8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또 "친생자가 태어난 2024년 10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양육비를 공동 분담할 의무가 있다"며 '과거 양육비'로 8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A씨에게 추가 주문했다.

당초 A씨를 상대로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금과 양육비 월 110만 원을 청구했던 B씨는 해당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B씨는 A씨와 불륜관계를 맺어 온 상간녀 C씨에게도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로 소송을 내 위자료 2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가 C씨와 교제하며 성관계를 하는 등 A씨의 귀책 사유로 A씨와 B씨의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A씨는 'C씨와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고, 설사 했더라도 B씨의 의사 표시 등으로 사실혼 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2024년 7월 15일 A씨와 B씨가 모두 동석한 상태에서 이뤄진 대화 내용 △A씨와 B씨가 결혼식을 치르고 신혼여행까지 다녀온 점 △2024년 4월 초부터 A씨와 C씨가 늦은 시간 통화하고 함께 술을 마시거나 영화관을 간 점 등에 비춰 볼 때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고, A씨의 외도로 인한 사실혼 관계 파탄으로 B씨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이 명백하므로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6/03/25/202603250039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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