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발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부문 차량 5부제가 강화된 첫날.
정부서울청사로 들어서는 차량 앞을 직원들이 막아섭니다.
<현장음> "(차량 5부제가) 강화된 게 돼서 오늘 출입이 좀 어려운데요."
사정은 정부세종청사 앞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 요일제 적용을 받지 않던 경차와 하이브리드차까지 5부제 대상에 포함된 사실을 모르고 차를 끌고 나왔다가 운전대를 돌려야 했습니다.
<현장음> "하이브리드 차량은 (5부제) 제외 차량 아닙니다. (제외 차량 아니라고요?) 네, 오늘부터요."
5부제 안내 입간판이나 출입 통제시설이 없는 정부세종청사 앞 옥외 주차장은 빈 자리를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차량들로 꽉 찼습니다.
이날 끝자리가 제한에 걸리는 차량들이 곳곳에 얌체 주차를 해놓은 겁니다.
전기·수소차야 번호판으로 쉽게 구분하지만, 임산부, 장애인 운전자 등은 일일이 직접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주차장 입구에서는 5부제에 해당하는 차량인지 여부를 차단기 앞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5부제 의무를 위반할 경우 처음에는 경고에 그치지만, 4회 이상 위반이 적발되면 정부는 징계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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