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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홍서범·조갑경 부부 아들, 결혼 생활 중 '외도' … 법원, 3천만 원 배상 명령

무명의 더쿠 | 03-25 | 조회 수 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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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아들 A씨가 결혼 생활 중 '외도'를 저지르고 가출하는 등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점이 인정돼 동거인 B씨에게 위자료를 배상하게 됐다.

본지 취재 결과, 대전가정법원은 지난해 9월 26일 B씨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사실혼 부당 파기에 따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A씨는 B씨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친생자가 성인이 될 때까지 월 8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또 "친생자가 태어난 2024년 10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양육비를 공동 분담할 의무가 있다"며 '과거 양육비'로 8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A씨에게 추가 주문했다.


B씨는 A씨와 불륜관계를 맺어 온 상간녀 C씨에게도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로 소송을 내 위자료 2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가 C씨와 교제하며 성관계를 하는 등 A씨의 귀책 사유로 A씨와 B씨의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A씨는 'C씨와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고, 설사 했더라도 B씨의 의사 표시 등으로 사실혼 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2024년 7월 15일 A씨와 B씨가 모두 동석한 상태에서 이뤄진 대화 내용 △A씨와 B씨가 결혼식을 치르고 신혼여행까지 다녀온 점 △2024년 4월 초부터 A씨와 C씨가 늦은 시간 통화하고 함께 술을 마시거나 영화관을 간 점 등에 비춰 볼 때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고, A씨의 외도로 인한 사실혼 관계 파탄으로 B씨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이 명백하므로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021년 8월경 지인의 소개로 만나 교제하다, 2022년 3월경부터 대전 모처에서 동거를 시작했다. 이듬해 B씨는 A씨가 대출 등으로 융통한 자금으로 필라테스 센터를 차려 운영했고, A씨는 모 여고에서 기간제 체육교사로 근무했다.

이후 2024년 2월 25일 A씨와 결혼식을 올린 B씨는 그해 3월 4일경 아이를 갖게 됐다.

두 사람은 같은 해 4월경부터 자주 다투게 됐는데, A씨가 주중 혹은 주말, 늦은 저녁이나 새벽 시간대에 같은 학교 기간제 교사 C씨와 전화통화를 하고, 함께 영화관에 다녀온 사실 등이 다툼의 발단이 됐다.

B씨는 같은 해 4월 29일 새벽 4시경 A씨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A씨와 C씨가 '사적 만남'을 가진 사실을 확인하고, C씨에게 전화를 걸어 A씨와 만나지 말 것을 요구했다.

A씨는 그해 6월 7일 새벽 짐을 챙겨 가출했다. 다음 달 대전 모 카페에서 A씨와 B씨, C씨가 모두 모여 대화를 나눴는데, C씨는 B씨의 추궁에 "A씨를 매일 만난 것은 아니고, 만났을 때 성관계를 가질 때도 있었지만, 관계를 갖지 않을 때도 있었다"고 답했다.

B씨는 A씨가 가출한 후 6월 11일과 24일 홍서범과 조갑경에게 카카오톡 문자로 A씨가 집을 나간 사실을 알리며 "직접 뵙고 말씀을 드리고 싶다" "오빠와도 연락이 안 된다" "잠시라도 시간을 내 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B씨가 7월 1일 동일한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를 홍서범에게 보내자, 홍서범은 "지금 해외에 나와 있다"고만 답했다.

B씨는 7월 2·5·6·7·8·21·28일, 8월 6일과 8일에도 홍서범에게 같은 취지의 문자를 카카오톡으로 보냈으나, 답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후략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6/03/25/202603250039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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