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 안 자서” 생후 42일 영아 때려 숨지게 한 父 ‘징역 13년’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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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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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을 자지 않고 보챈다는 이유로 태어난 지 한달여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아버지가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후 시신을 유기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저항 능력이 없는 영아를 상대로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대구시 달성군의 자택에서 생후 42일 된 아들이 “잠을 자지 않는다”며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이튿날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건 사흘 뒤인 13일 스스로 경찰에 자수했고 경찰은 수색 끝에 아기의 시신을 발견해 재판에 넘겨졌다.
이보다 앞선 지난 4일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행동했다”며 “언제 어디서나 반성하며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열린 선고 공판에서 A씨에게 검찰이 구형한 징역 15년에서 2년을 감형한 13년을 선고했다. 이영철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아내가 친구와 나눈 메시지 등을 토대로 평소 학대 정황이 인정된다”며 “아무런 저항 능력이 없는 4㎏에 불과한 생후 42일 된 아들이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강하게 충격해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여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 후 아이를 암매장한 것 등에 비춰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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