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대선 공약의 이행을 위해 오토바이 전면번호판의 의무화 실행안을 준비하고 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엔 앞뒤에 모두 번호판을 부착하는 자동차와 달리 오토바이는 뒤에만 번호판을 달게 돼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 오토바이에도 전면번호판을 부착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 등에서도 스티커나 아크릴판으로 된 전면번호판을 도입해 운영 중이다.
다만 앞번호판 부착 대상은 모든 오토바이가 아닌 영업용, 즉 배달오토바이 등으로 한정하는 방안이 유력할 거란 관측이다. 이 경우 기존 배달오토바이까지 당장 소급적용은 하지 않되 일정 기한을 두고 순차적으로 앞번호판을 달도록 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국토부는 올 상반기 중에 구체적인 안을 마련한 뒤 여론 수렴을 거쳐 법 개정 절차에 나설 계획이다. 당초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시작한 ’영업용 오토바이 전면번호판 시범사업’을 1년간 진행한 뒤 설문조사와 법규 위반 건수 비교 등 효과 분석을 거쳐 후속 절차를 이어갈 예정이었다.
그러나 시범사업 지원자가 당초 목표였던 5000대에 한참 못 미치게 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손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시범사업 현황에 따르면 지원자(배달라이더)는 258명에 불과했다.
인구 100만명 이상의 특·광역시(서울·대전·대구·부산·울산·인천·광주·수원·고양·용인·창원)를 대상으로 했지만 서울이 57명, 부산이 11명에 그치는 등 전체적으로 참여가 저조했다. 경기 북부지역은 참여자가 0명이다.
이들은 오토바이 앞에 스티커형 번호판을 붙이고 운행하는 대신 보험료 할인과 엔진오일 무상교환, 전기차량 무상점검 등의 인센티브를 받는 조건으로 참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센티브보다 앞번호판 부착 시 무인카메라 단속과 과태료 등에 대한 우려가 더 큰 것 같다”며 “이걸 보면 배달라이더들이 앞번호판을 달 경우 법규 위반 때 심리적으로 꽤 부담을 느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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