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성관계 촬영 후 “성매매 혐의로 신고” 협박한 20대 여성…징역 7년 구형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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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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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를 맺는 영상을 촬영한 뒤 유포하고, 상대방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5일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 김현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텔레그램을 이용해 3만~30만원 상당의 입장료를 받는 유료방을 개설한 뒤 성관계 영상, 타인의 신체 사진 등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다가 알게 된 피해자 B씨와 성관계를 맺고, 그 장면을 영상으로 찍어 텔레그램 유료방 등을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영상을 가지고 B씨에게 “성매매 혐의로 신고하겠다”,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돈을 뜯어내려 했으나, 피해자가 거절해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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