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접근금지 조치 어기고 과거 연인 스토킹한 30대 구속영장 기각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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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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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은 그제 낮 1시 50분쯤 용인시 기흥구의 한 백화점 근처에서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한 채 과거 연인에게 접근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수원지법은 남성이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피해 여성은 앞서 지난달 14일 경찰에 스토킹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경찰은 나흘 뒤인 지난달 18일 피해자 주변 1백 미터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잠정조치 2호'와 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잠정조치 3호'를 신청했습니다.
경찰 신청을 받은 법원이 허가한 잠정조치 기간은 이달 3일부터 5월 31일까지였습니다.
그런데 남성은 지난 14일 피해 여성의 생활 반경을 또 배회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에 경찰은 이튿날 바로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잠정조치 3-2호와 유치장·구치소에 유치하는 잠정조치 4호를 법원에 추가로 신청했습니다.
이에 대한 법원 결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과정에도 불구하고, 그제 또 피해 여성에게 접근한 남성을 경찰이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영장을 기각한 겁니다.
차우형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88537?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