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준 의원 주택법 개정안 대표발의
주택채권 의무 매입 추진…시세차익 환수
확보 자금, 주택도시기금으로 편입 예정
25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3일 주택채권 입찰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주택채권 입찰제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에서 민간주택을 분양받을 때, 수분양자가 국민주택채권을 의무적으로 사게 하는 제도다. 2006년 경기 성남 판교신도시 분양 당시 청약 과열을 막기 위해 도입됐지만, 2013년 집값이 크게 하락하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폐지됐다.
현행법상 분양가상한제 지역 민간주택 당첨자는 분양가 제한으로 발생한 시세 차익을 고스란히 가져간다. 특히 강남3구·용산구 아파트는 분양가 자체가 높은 만큼 인근 시세와의 괴리에서 발생하는 차익을 수분양자가 챙길 수 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는 주변 시세보다 최대 30% 저렴해 ‘로또 청약’으로 불린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6월 “로또 청약은 분양가 상한 제한으로 실제 시세와 크게 차이가 발생해 주변 집값을 폭등시키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법안 발의 취지를 밝히며 “분양가상한제가 현금 부자들의 자산 증식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민간주택 분양 시세차익을 공공이 회수하고 이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사업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 내용에 따르면 이번 ‘주택채권 입찰제’는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서만 시행한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공공택지는 제외된다. 채권매입상한액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분양가가 인근 시세보다 낮을 경우, 그 차익 범위 내에서 채권 매입액을 정하는 방식이다. 분양가가 시세의 90% 수준이면 채권 매입액은 최대 10% 이내로 제한된다.
채권을 통해 확보한 자금은 주택도시기금으로 편입돼, 국민주택 건설이나 공공주택 공급 등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사용한다. 최근 5년간 분양가상한제 지역에서 시세 대비 100% 이하로 분양된 민간주택 23곳에 제도를 적용할 경우, 약 1조5000억원 이상의 추가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안태준 의원실은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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