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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꺼줘” 아내 산후조리원 있는 동안 ‘친구 여친’과 집에서 충격 불륜…홈캠에 덜미

무명의 더쿠 | 10:30 | 조회 수 3222



아내가 산후조리원에 있는 동안 친구 여자친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친구의 여자친구는 남편과 관계를 맺은 뒤 ‘성폭행’을 주장했지만, 경찰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불송치했다. 남편이 제기한 무고 혐의 역시 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됐다.

JTBC ‘사건반장’은 24일 방송에서 이 같은 사연을 소개했다. 해당 사건은 2024년 11월 발생했다. 당시 아내 A 씨는 출산 후 산후조리원에 있었고, 남편은 집에서 친구들과 집들이를 하고 있었다.

당초 남성 3명과 여성 1명이 함께 있던 자리에서 커플 간 다툼이 벌어졌고, 이후 남성들이 자리를 비우면서 집에는 남편과 남편 친구의 여자친구만 남게 됐다.

이후 해당 여성은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다. 홈캠 영상에는 여성이 거실 카메라를 피해 낮은 자세로 안방으로 이동하고, 안방에 설치된 홈캠을 직접 바닥으로 엎는 모습이 담겼다.

아내 A 씨는 자정 이후 연락이 닿지 않자 홈캠 영상을 확인했고, 해당 장면을 목격했다. 이후 녹음된 음성에는 남편과 여성의 대화가 담겼다. 여성은 “여기서 쉬다 가면 안 되냐” “불 꺼줘” “나 안 가면 안 되냐” 등의 말을 했고, 두 사람은 결국 관계를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A 씨가 사실을 확인하자 여성은 남편의 결혼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서로 좋아서 한 것”이라고 인정했다. 다만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후 상간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되자 입장을 바꿔 “성폭행을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성 측은 알코올 의존증을 언급하며 “심신상실 상태에서 관계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홈캠 영상과 당시 정황을 종합해 여성이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성폭행 고소를 불송치했다. 남편이 제기한 무고 혐의 역시 경찰과 검찰 모두 “허위 신고에 대한 고의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불송치·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다만 민사 소송에서는 A 씨가 승소했다. 재판부는 해당 여성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https://naver.me/xeFrV8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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