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표 막말 논란’ 안전공업, 3차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신고도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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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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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근로기준법 위반 5차례 신고 접수
전 직원 “개선 건의해도 사장 딸 선에서 막혀”
“폭언 논란·직장 내 괴롭힘도 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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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가 발생하기 10개월여 전인 지난해 5월에는 안전공업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한 후 사실확인을 위해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신고가 접수됐다.
안전공업은 또 2021년 6월과 지난해 10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36조를 위반했다는 신고도 접수됐다. 5차례의 신고는 모두 행정종결 처리됐다.
참사 후 안전공업 손 대표가 언론보도를 두고 일부 직원들을 향해 고함을 지르며 폭언하는 녹취록이 공개되며 논란이 된 가운데, 안전공업의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 내역 등 근무 환경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막말 파문에 이어 괴롭힘 신고에 대한 사용자 의무 위반 의혹도 제기되는 상황”이라며 “대표의 이런 태도가 안전관리 부실 문제로도 직결됐을 것”고 말했다. 이어 “오늘 기후노동위 전체회의에서 이 문제를 상세히 다룰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언론을 통해 공개된 녹취록 등에 따르면 손 대표는 참사 후에도 화재 참사 관련 언론보도를 두고 일부 직원들을 향해 고함을 지르며 폭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손 대표는 특히 언론 제보자를 색출해야 한다는 취지로 “야 어떤 X이 만나는지 말하란 말이야. 뉴스에 뭐 ‘사장이 뭐라고 큰소리치고 후배들에게 얘기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변명이 전혀 없는 거야”, “유가족이고 XX이고” 등의 거친 언행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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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는 안전공업이 ‘가족회사’이며 절삭유 등 작업환경에 대한 개선 건의를 했지만 사장의 가족이 이를 막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안전공업 전 재직자라고 주장하는 글 게시자는 “코로나 전후로 잠시 근무했을 때 랩핑 공정에서 발생한 절삭유가 증기 형태로 작업장 전체에 퍼져 있었다”면서 “재직 당시 이 부분에 대해 조장이나 기술혁신 쪽으로 여러 번 개선 건의를 했으나, 공장장 및 사장의 딸 선에서 반려됐다”고 주장했다.
다만 안전공업 노동조합 관계자는 2025년 5월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조치 위반 신고와 관련해 “당시 조합원의 근무태만을 지적하자 해당 조합원이 신고했다”면서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다’는 결론이 났다”고 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30분 현안 질의에서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을 상대로 안전공업 화재 참사의 발생 원인과 안전공업 근무 환경 전반에 대해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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