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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용산 '로또 청약' 막는다…당첨자 채권 의무 매입 추진

무명의 더쿠 | 09:09 | 조회 수 1512

안태준 민주당 의원, 주택법 개정안 발의
"시세차익 환수해 공공주택 사업에 활용"
주택기금 크게 늘 듯…"용처 논의도 필요"



서울 강남3구·용산구 등 분양가상한제 지역에서 '로또 청약'을 막기 위해 당첨자의 시세차익 일부를 공공이 환수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3일 주택채권입찰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주택채권입찰제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민간주택을 분양받을 때 수분양자에게 의무적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도록 하는 제도다. 개정안은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 주택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는 인근 시세보다 최대 30% 저렴해 '로또 청약'으로 불린다.

현행법상 분양가상한제 지역 민간주택 당첨자는 5년 이내 범위의 거주 의무만 있고 분양가 제한으로 발생한 시세 차익은 고스란히 가져갈 수 있다. 앉아서 막대한 이익을 챙길 수 있다 보니 청약 경쟁률이 치솟곤 한다.

특히 강남3구·용산구 아파트는 분양가 자체가 높은 만큼 상당한 현금 동원력이 필요해 사실상 자산가 중심의 ‘그들만의 리그’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6월 "로또 분양은 분양가 상한 제한으로 인해 실제 시세와 크게 차이가 발생해 주변 집값을 폭등시키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분상제가 목표하던 주택 가격 안정이라는 취지는 사라지고 현금 부자 금수저들의 자산 증식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만큼 분상제 민간주택 분양 시세 차익을 '국민주택채권 의무 매입'을 통해 공공이 회수하고, 이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사업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주택채권입찰제 도입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해당 제도는 2006년 경기 성남의 판교신도시 분양 당시 과도한 청약 수요가 몰리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됐다가 2013년 박근혜 정부 들어 집값이 크게 하락하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폐지된 바 있다. 당시엔 분양가와 채권매입손실액(채권 매입 후 즉시 매각했을 때 예상 손실액)을 합한 금액이 인근지역 시세 대비 90% 수준이 되도록 설정했다.

이번 개정안에선 채권매입상한액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안 의원은 '분상제 민간주택의 분양가가 인근 지역 시세 대비 100% 이하일 경우 100% 미달하는 수준'으로 설정되도록 국토부와 협의하겠다는 계획이다. 가령 분양가가 인근 시세의 90%라면 채권 매입액은 시세 차익인 10% 이내로 정해진다.

안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분양가상한제 지역에서 '인근지역 시세 대비 100% 이하'로 분양된 민간주택 23곳에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채권 입찰을 통해 추가 환수할 수 있는 규모는 1조5000억원 이상일 것으로 추산된다.

이렇게 채권을 통해 확보한 자금은 주택도시기금으로 편입돼, 국민주택 건설이나 공공주택 공급 등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재원으로 쓰이게 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843622?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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