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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예의를 부탁하자 아동학대범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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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5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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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잔혹 극장①] 예의를 부탁하자 아동학대범이 되었다

방관하는 학교, 공모하는 교육청: 누가 교사를 사지로 내모는가

#1. 2025년 4월, 어느 평범한 교실.

A 선생님은 초등학교 4학년 담임교사다. 친구와 갈등을 겪고 있는 학급 학생과 상담을 했다. 서로의 오해를 풀어주고 관계 회복을 위한 조언을 했다. 오해가 풀려 일단락 되는 듯했다. 그러던 5월 B 학부모는 학생지도에 대한 학교와 교사의 조치가 미흡하다며 거칠게 항의하기 시작했다.

 

A 선생님은 억울했다. 해당 학생을 세심히 관찰하고 있고, 해당 학생 학부모는 교감과의 상담을 통해 학폭위는 원하지 않는다고 전달해 그 부분을 인지하고 생활지도를 하고 있었다. “사실과 다르다. 아이들의 말에 귀기울이고 판단해왔다.”고 설명했으나 멈추지 않았다. A 선생님은 학부모에게 부탁했다.

 

“최소한의 예의는 지키셨으면 합니다.”

당일 오후, 교무실 전화기가 울렸다.

 

“미친 거 아니냐고 전해주실래요? 학교를 뒤집어 버리겠다고 전해주세요. 아시겠습니까?”라며 언성을 높였다.

 

같은 날 학부모는 ‘가스라이팅’, ‘괴롭힘 방관’이라는 자극적인 단어를 섞어 A 선생님을 아동학대로 신고했다. 그 후 상대 학생도 학폭위에 신고했으나 ‘사안 없음’으로 결론났고 그때부터 학부모의 간섭과 도를 넘는 괴롭힘이 시작되었다.

  

#2. 내부의 적, 방관과 기만

두 차례의 교권보호위원회가 학부모의 행위를 ‘교권 침해’로 인정했지만, 학교 안의 상황은 더 안 좋았다.

 

교감은 증거가 될 녹취 파일을 넘기지 못하도록 실무사에게 녹취 파일을 교보위에 제출하려면 상대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양측을 기만하며 사안을 덮기에 급급했다. 그 사이 학부모는 무단으로 교실에 침입하는 등 A 선생님에게 도를 넘는 행동들을 하기 시작했다.

 

#3. 국가라는 이름의 가해자

아동학대 무혐의 처분에도 학부모는 멈추지 않았다.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내고, 심지어 교사가 교보위에서 진술한 내용을 꼬투리 잡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가장 충격적인 장면은 교육청 장학사와 학부모의 녹취록에서 드러났다.

 

장학사는 이렇게 말했다. “그래서 신고는 하셨나요? 아동학대 신고를 하셔야 한다니까요.”

교사를 보호해야 할 교육청이 오히려 ‘무고’의 총대를 쥐여주며 고소를 종용하고 있었다.

 

#4. 홀로 남겨진 전장

현재 A 선생님은 20회의 심리상담과 정신과 진료를 견디며 학부모를 피해 타 학교로 이동했다. 하지만 학부모가 청구한 5,000만 원의 민사 소송이 그를 기다린다. 국가도, 학교도 등 돌린 이곳에서 그는 이제 변호사를 선임해 홀로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다.

 

이 비극적인 연극을 끝내기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교사의 교육활동은 아동복지법상 '정서학대'와 '방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대신 교육관련 법령에서 규율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교권보호위원회는 현장을 아는 교사 위원을 대폭 늘리고, 교사의 진술이 고소 자료로 악용되지 않도록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쟁송을 남발하는 악성 민원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고소를 종용한 장학사와 방관한 관리자에게 강력한 징계를 내려 직무유기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https://m.news.eduhope.net/27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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