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휠체어 장애인에 "내려서 걸어와라"... 청주 예식장 대응 논란

충북 청주에 있는 한 예식장이 전동휠체어 없이 이동이 불가능한 장애인에게 "(예식장에 들어가려면) 전동휠체어를 두고, 걸어서 들어가라"고 안내해 논란이다. 당사자는 차별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는데, 해당 예식장 측은 "바닥이 파손돼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며 차별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충북인뉴스>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지난 22일 장애인 A씨는 지인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청주시 청원구에 있는 B 예식장을 방문했다.
A씨는 타인의 조력 없이는 걸을 수 없는 뇌병변 중증 장애인이다. 이날 결혼식에는 활동보조인과 함께 전동휠체어를 타고 방문했다.
A씨에 따르면, 예식장 본관으로 들어가는 통로는 전동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경사로가 잘 갖춰져 있었다.
그러나 장애인 전용 경사로를 지나 예식장 로비로 들어가려는데, 예식장 측 관계자가 "전동휠체어가 들어오면 바닥이 파손돼 안전에 문제가 있으니, 휠체어를 두고 걸어 오시라"며 입장을 제지했다는 것.
A씨는 "예식장 관계자에게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항의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똑같았다"며 "결국 예식장 입장도 하지 못했고, 식사도 하지 못한 채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선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차별행위로 규정한다. 전동휠체어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보조기구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B 예식장 측은 "전동휠체어는 중량이 무겁고, 실제로 바닥이 파손되는 경우가 있었다"며 "바닥이 파손돼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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