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재산세 깨알 감세’로 압구정 현대, 3년간 1288만원 덜 내
한국도시연구소 2024~2026년 분석
재산세 과표상한제 등 배제하고 추산
윤석열 정부에서 도입된 재산세 과표상한제와 보유세 세 부담 상한제 축소 등 ‘보유세 감세 패키지’ 효과로 서울 고가 아파트 보유자 1명당 적게는 200여만원에서 많게는 1300만원에 이르는 감세 혜택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재산세 부과의 바탕이 되는 과세표준 상승률이 매년 5%로 제한되면서 가파른 집값 상승 폭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결과다.
24일 한국도시연구소가 서울 시내 주요 고가 아파트들의 최근 3년(2024~2026년) 보유세 부담(추정치)을 분석한 결과, 2024년 도입된 재산세 과표상한제로 인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11차(전용 183㎡ 기준) 보유자가 2024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재산세를 1288만원 할인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기보유특별공제나 부부 공동명의 공제 등 개인별 보유 조건에 따라 적용받는 각종 공제 효과는 제외한 분석치로, 개인별 공제 혜택까지 반영하면 보유세 감면액은 훨씬 더 커질 수 있다.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은 2023년 36억9500만원에서 올해 76억9500만원으로 두배 넘게 늘었다.

이번 분석은 지난 정부의 대표적 감세 정책이었던 재산세 과표상한제(과표 상승률 5%로 제한)가 도입되지 않은 경우를 가정해 세 부담 변화를 추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서울 공동주택 평균 공시가격이 지난해 7.86%, 올해 18.67% 올랐지만 과표상한제로 인해 인상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을 역산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한해 적용하던 보유세 세 부담 상한도 300%에서 150%로 축소한 바 있다. 전년도 보유세가 100만원이면 올해 보유세를 3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던 제한을 150만원까지로 대폭 낮춘 것이다. 다주택자의 경우 1주택자에 비해 보유세 감면액 규모가 훨씬 클 수 있는 셈이다.
올해 공시가격이 106억5천만원에 이르는 용산구 한남더힐(전용 240㎡)은 과표상한제 적용으로 지난 3년간 재산세 감면액이 1237만원에 이른다. 공시가격 20억~30억원대인 서초구 반포자이(전용 84㎡)는 277만원, 송파구 리센츠(전용 84㎡)는 322만원 감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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